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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아들 성추행 한 계모 징역 2년 6월 선고

스팟뉴스팀
입력 2013.11.22 16:03
수정 2013.11.22 16:10

남편 없는 틈을 이용해 방으로 불러 신체 부위 더듬었다

인천에서 지적장애인 아들을 성추행한 계모가 징역을 선고 받았다. ⓒ데일리안

얼마 전 의붓딸에게 강제로 소금밥을 먹여 사망케해 징역 10년을 받은 계모에 이어 지적장애인 10대 아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계모가 징역 2년 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상동)에 따르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들을 여러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계모 A 씨(49)에게 징역 2년 6월형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을 수강할 것을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A 씨가 사실상 아들로서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추행했고, 피해자가 지적장애까지 가지고 있어 범행에 취약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A 씨는 2008년 재혼한 B 씨가 집에 없는 시간을 이용해 지적 장애 3급이던 의붓아들을 방으로 불러 아들의 신체 부위를 더듬으면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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