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봉길 의사 조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
입력 2013.11.22 15:03
수정 2013.11.22 15:13
중국 통해 밀입북, 10월 25일 북한이 윤 씨 포함 6명 한국 송환
북한으로 밀입북했던 한국 국민 6명이 판문점을 통해 돌아왔다.(자료사진) ⓒ연합뉴스
검찰이 매헌 윤봉길 의사의 조카를 몰래 북한으로 들어가 북한 관계자들과 접촉한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22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판사 최성남)에 따르면 윤봉길 의사의 조차 윤모 씨(66)등 3명을 중국을 통해 밀입북 한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생계가 어렵거나 건강 악화 등 여러 상황으로 인해 남한 사회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중국을 통해 밀입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의사의 조카인 윤 씨는 한국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다 폐업을 한 뒤 위성방송 관련업체에서 직원으로 일했으며, 경제적인 어려움과 2회에 걸친 결혼 실패로 인해 남한 사회에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지난 2009년 몰래 중국을 통해 북한으로 넘어갔다고 검찰이 전했다.
윤 씨와 함께 구속 기소된 송모 씨(26)는 사관학교와 한의대 입시를 준비했지만 여러 차례 떨어지자 이것을 집안 형편이 어려워 지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으로 판단하고 한국의 자본주의 체제에 반감을 가지고 2009년 북으로 넘어갔다.
송 씨는 밀입북하기 전 2006년부터 해외 사이트를 통해 북한의 선전선동 매체인 ‘우리민족끼리’와 ‘조선신보’ 등에 접속해 글과 동영상을 열람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과 함께 구속 기소된 이모 씨(64)는 농사도 짓고 막노동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가다 희망이 없다고 생각해 가족과 함께 북한으로 넘어가기로 결심하고 2006년 가족과 함께 베이징 주재 북한대사관을 찾아가 밀입북을 신청했다.
하지만 이들을 담당했던 북한대사관 직원은 “자녀들의 밀입북 의사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이 씨의 밀입북 신청을 거부했다.
밀입북이 어렵게 되자 2007년 다시 한국으로 들어왔지만 밀입북 계획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2010년 10월 다시 중국으로 건너가 2011년 4월 아내와 만나 5월에 압록강을 건너 북한으로 들어갔다.
북한으로 들어간 이 씨는 한 초대소에서 지내던 중 북한 측 조사관이 자신의 아내와 부적절한 관계로 판단하고 말다툼 과정에서 아내의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되자 북한은 지난 10월 25일 이들을 포함해 6명의 밀입북자와 여성 시신 1구를 판문점을 통해 우리 측으로 송환했다. 한편 다른 3명은 이미 검찰이 기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