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언, 조만간 구치소에서 석방될 듯
입력 2013.11.17 11:45
수정 2013.11.17 11:51
아직 의원직 유지…석방되면 의정활동 재개 가능

17일 법원에 따르면 정두언 의원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로고스는 정 의원의 미결 구금일이 잠정형기인 10개월에 임박함에 따라 지난 12일 대법원 2부에 구속취소 신청서를 냈다.
재판부는 정 의원을 석방시킨 뒤 불구속 상태에서 남은 재판을 받도록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 의원은 아직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의정 활동 재개가 가능해진다.
정 의원은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1억4000만원을 수수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혐의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정 의원은 지난 1심에서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4000만원, 법정 구속을 선고받았고 2심에선 징역 10월과 추징금 1억1000만원으로 감형됐다. 아직 정 의원의 선고기일은 지정되지 않은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