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원 이상 임원 보수 공개...임원 600여명 해당
입력 2013.11.14 14:53
수정 2013.11.14 14:59
4월1일 기준 2050여개 법인 해당
앞으로 연간 5억원 이상 받는 임원마다 세부적인 보수가 공개된다. 5억원의 기준은 당해연도에 지급되거나 실현된 보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현행 임원진 전체에게 지급된 보수총액만 공개되고 있다.
14일 금융위원회는 기자 브리핑을 갖고 오는 29일부터 자본시장법 개정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임원 개인별 세부적인 보수가 공개된다고 밝혔다.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내년 3월 말부터 공개될 전망이다.
보수공개 대상이 되는 회사는 개별임원에게 5억원 이상 보수를 지급한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법인이다.
구체적으로는 △주권상장법인 △증권의 공모실적 있는 법인 △외감대상법인으로 증권 소유자가 수가 500인 이상인 법인에 해당된다.
올해 4월1일 기준으로 상장법인 1663개, 기타 388개로서 약 2050여개 법인이 해당되며 임원은 600명 내외가 될 전망이다.
보수공개의 대상이 되는 임원은 등기임원(이사·감사)에 한하며 당해사업연도 퇴임한 등기임원까지 포함한다.
서태종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현직임원으로 한정할 경우 퇴임시 퇴직위로금 등으로 거액의 보수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보수 공개를 회피할 수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해당 기업은 당해 사업연도에 지급하거나 실현된 보수의 총금액을 공개하고 미 실현된 보수, 예를 들어 미행사된 주식매수선택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여현황을 기재해야 한다.
보수에는 급여, 상여, 퇴직금, 퇴직위로금 등 명칭과 형태를 불문한다. 세법상 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으로 인정되는 모든 급부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포함해야 한다.
근로소득은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의 분류에 따라 작성해야한다. 다만, 세부적인 보수 산정기준과 방법은 회사 자율적이다.
5억원 이상 받은 임원의 보수 공개는 사업보고서에는 연 1회, 각 사업연도 경과후 9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분·반기 보고서는 각 분기·반기 경과후 45일 이내 제출해야 하며 사업보고서 작성시엔 금융위(금감원장)가 정해 고시하는 '기업공시서식작성기준'에 따라 준수해야 한다.
만일 허위기재를 할 경우 검찰 고발, 과징금 등 엄격한 제제조치를 가할 예정이다.
서 국장은 "사업보고서 미제출, 허의 및 거짓기재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엄격한 제제 벌칙이 규정돼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앞으로 11월 하순까지 상장협의회 등 의견수렴 후 최종적으로 '기업공시서식작성기준'을 개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