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정신대 할머니들, 일본 미쓰비시에 결국 승소
입력 2013.11.01 16:16
수정 2013.11.01 16:22
재판부, 선고 전 이례적으로 판결 의미 피력…68년만의 쾌거
1일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일본 기업 미쓰비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의 승소 판결을 받았다. YTN뉴스 화면캡처
일제강점기 당시 전쟁 수행을 위한 가혹한 노역에 투입되었던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일본 기업 미쓰비시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처음으로 승소했다. 해방 후 68년, 소송을 벌인지 14년 만의 일이다.
1일 광주지법 민사 12부(이종광 부장판사)는 양금덕 할머니(82) 등 원고 5명이 일본 기업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른바 근로정신대라는 이름 하에 강제 연행된 후, 열악한 환경에서 고역을 치르며 임금조차 제때 받지 못한 이 할머니들은 그동안 미쓰비시를 상대로 외롭고 힘겨운 싸움을 해왔다.
원고들은 지난 1999년 3월 1일 일본 나고야 지방재판소에 일본정부와 미쓰비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바 있다.
이후 약 14년여 만에 국내 법원에서는 미쓰비시에 배상 책임이 있다며 양 할머니 등 피해 당사자인 원고 4명에게는 각각 1억 5000만 원씩, 피해자의 유족 1명에게는 8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특히 재판부는 선고 전 이례적으로 이번 판결이 주는 의미에 대해 피력해 눈길을 끌었다.
이 부장판사는 “강제 징용 문제에 일본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임할 때 양국 사의 응어리진 감정도 해결될 것”이라며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일본 정부가 한일 양국 관계의 발전을 위해 무엇보다도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원고들을 향해 “억울한 마음을 씻고 남은 여행을 보내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판결은 지난 7월 서울고법과 부산고법이 일제강점기 강제 징용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준 이후 세 번째로 이루어진 것이라 그 의미가 매우 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