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지 살인사건 피고인, 사기 혐의로 또 구속될 듯
입력 2013.11.01 16:12
수정 2013.11.01 16:19
전 여자친구 자매를 속여 1억 7600여만 원 가로채…
일명 ‘낙지 살인 사건’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풀려난 남성이 또다시 구속될 상황에 처했다.
1일 인천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낙지 살인사거의 피고인 김모 씨(32)는 1년간 전 여자친구 자매를 속여 1억 76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김 씨는 지난 2010년 8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전 여자친구 A 씨(29)와 그의 여동생을 속여 사업 투자금 등으로 1억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여자친구 A 씨는 김 씨가 낙지 살인사건으로 죽은 윤모 씨(21)와 만나던 당시 몰래 사귀던 다른 여자친구이다.
경찰 조사결과 김 씨는 윤 씨의 사망 보험금 명목으로 받은 2억 원 중에 5000만 원을 A 씨에게 관리해 달라고 맡겨 자신을 믿게 한 뒤 차량 구입비용 등 각종 투자금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낙지 살인사건에 대한 혐의는 지난 10월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