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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성폭행 교사 처벌이...겨우 정직 3개월

스팟뉴스팀
입력 2013.09.24 15:28
수정 2013.09.24 15:34

네티즌 “불안해서 아이들 어떻게 학교 보내라고... 처벌 강화해라”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을 성폭행한 초등학교 교사에 대한 처벌이 고작 ‘정직 3개월’에 그친 것으로 조사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학생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 중 해임 또는 파면된 교사는 전체의 단 35%에 불과했다.

2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2009년부터 2013년 5월까지 학생을 대상으로 성희롱·성추행·성폭행 등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 실태에 대한 교육부 자료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해당 기간 동안 총 205명에 달하는 교사가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 해임 또는 파면 처벌을 받은 교사는 72명뿐이었고 대부분의 교사가 감봉 1~3개월 또는 정직 1~3개월 등의 가벼운 행정처분을 받았다.

특히 지난 2009년 경기 지역의 초등학교 교사 A 씨는 초등학생을 성폭행하고도 정직 3개월의 처벌에 그쳤고 충남 지역의 고등학교 교사 B 씨 역시 2012년 고등학생을 성폭행했으나 정직 3개월의 처벌을 받았다.

이에 네티즌들은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네이버 네티즌 ‘sow****’는 “미성년자를 성폭행, 성추행한 교사를 어떻게 계속 교단에 세울 수 있나? 미성년자 성문제와 관련된 교사는 무조건 교사 직위를 빼앗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 그들 앞에 있는 아이들이 위험하다”고 격분했다.

또 다른 네티즌 ‘ahf****’도 “딸아이를 매일 중학교에 보내는 학부모로써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처벌이다. 교사를 믿을 수 없다면 자녀를 어떻게 학교에 보내냐”며 “성범죄 저지른 교사들이 학부모의 불안한 마음을 알긴 할까”라는 의견을 보였다.

한편 학교별로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가 가장 많은 곳은 초등학교(83명)로 나타났고, 중학교 교사(64명), 고등학교 교사(56명), 기타(2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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