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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담합비리, 11개 대형 건설사 22명 기소

스팟뉴스팀
입력 2013.09.24 15:27
수정 2013.09.24 15:32

공구 배분해 가격경쟁 차단, 건설업계 “부당이득 1조원 넘을 것”

24일 서울중앙지검 박정식 제3차장 검사가 고검 기자실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 입찰 담합'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4대강 사업 공사에서 입찰을 가장해 가격담합을 벌인 대형 건설사의 임원 22명이 검찰에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여환섭 부장검사)는 24일 보와 둑, 댐 등 4대강 사업 공사에서 경쟁 입찰을 가장하고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대형 건설업체 11곳 소속 전·현직 임원 22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구를 배분한 8개 건설사에만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이번에 검찰이 금호산업과 쌍용건설 등도 담합에 참여한 사실을 밝혀내면서 11곳으로 늘어났다.

이날 김중겸 전 현대건설 사장과 서종욱 전 대우건설 사장이 불구속 기소됐고, 현대건설의 설모 전 본부장과 삼성물산의 천모 전 사업부장, GS건설의 박모 부사장과 SK건설의 이모 부문장 등 6명은 구속 기소됐다.

해당 회사는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대우건설, 대림산업, SK건설, GS건설, 포스코건설, 현대산업개발, 삼성중고업, 금호산업, 쌍용건설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중 상위 6개 업체(현대건설과 삼성물산, 대우건설, 대림산업, SK건설, GS건설)는 2009년 1월부터 9월까지 낙동강·한강·금강의 14개 보 공사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09년 7월부터 2010년 2월까지 낙동강 하구둑 배수문 증설, 영주와 보현산 다목적댐 공사에서도 입찰을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2008년 12월 정부가 사업 착수를 발표한 직후 19개 건설사 모임을 결성해 경쟁 없이 공사 물량을 나누기로 합의함으로써 입찰경쟁 가능성을 없앴다.

이어 고의적으로 완성도가 떨어지는 설계를 하고 응찰 가격은 낙찰이 예정된 업체의 요구대로 써 주는 ‘들러리 설계’를 통해 8개사가 14개 공구를 나눠가졌다.

한편 검찰은 건설업체들이 담합으로 챙긴 부득이득 규모에 대해서는 “정확한 추정이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건설업계 관계자는 “낙찰률이 최대 99.3%인 점을 감안할 때 1조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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