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3명 10년간 엽기 감금 “종신형에 1000년 더”
입력 2013.08.02 14:37
수정 2013.08.02 14:43
미국 카스트로에 대해 재판부 "영원히 감옥에서 나와서는 안된다"
10년간 여성 3명을 납치해 감금·성폭행한 아리엘 카스트로가 1일(현지시각) '가석방 없는 종싱형'과 함께 추가로 징역 1000년형을 선고받았다. 폭스뉴스닷컴 화면 캡처
전 세계를 충격에 빠트린 미국 오하이오 주 클리블랜드에서 발생한 엽기 사건의 피고 아리엘 카스트로(53, Ariel Castro)가 종신형과 함께 추가로 징역 1000년형을 선고받았다. 죽어도 1000년을 더 감옥에 있어야 한다는 의미에 판결이다.
오하이호주 쿠야호 카운티 법원은 1일(현지시각) 살인과 강간, 납치 등 329건의 혐의로 기소된 카스트로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과 함께 징역 1000년형을 선고했다.
전직 통학버스 운전사인 카스트로는 미셸 나이트(32)와 어맨다 베리(27), 지나 디지저스(23)를 납치해 약 10년간 자신의 자택에서 감금·성폭한 혐의로 지난 5월 체포됐다.
피해 여성들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2년 사이 실종된 여성으로 당시 21세, 14세, 16세였다. 그동안 이 여성들은 수차례 임신과 강제 유산을 반복하며 지내온 것으로 밝혀져 미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피해 여성 중 1명은 카스트로의 딸과 절친한 친구였던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카스트로의 이런 엽기적인 범행은 베리가 지난 5월6일 가까스로 탈출에 성공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검찰은 카스트로를 조사한 결과 악질적인 살인 2건과 강간 139건, 납치 177건, 성적학대 7건, 폭행 3건, 범죄도구 소지 1건 등을 포함해 총 329건의 혐의로 지난 6월7일 그를 기소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피고인은 극단적인 자아도취에 빠져 있다”며 “너무나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영원히 감옥에서 나와서는 안된다”고 형량 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