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CJ 로비 전군표 전 국세청장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3.08.02 11:27
수정 2013.08.02 11:32
검찰 "전군표 돌출행동 우려" 3일 오후 영장실질심사 열릴 예정
CJ그룹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검찰이 CJ그룹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 대해 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CJ그룹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는 1일 오전 9시 40분경 전 전 청장을 소환해 14시간에 걸친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하고 2일 오전 0시 10분께 전 전 청장을 체포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 전 청장은 그가 국세청장으로 취임한 지난 2006년 7월경 CJ그룹으로부터 30만달러와 고가의 명품시계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에 대해 대부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그는 대가성은 아니었으며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 전 전 청장은 "30만달러가 아닌 20만달러를 받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검찰은 앞서 “범죄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 이날 새벽 전 전 청장을 체포했으며 그로부터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 "현재 전 전 청장이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를 보이고 있어 돌출행동을 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집행했다고 전했다.
전 전 청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3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전 전 청장에 대해서는 지난 2007년 11월에도 구속영장이 청구된 바 있다. 당시 전 전 청장은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인사 청탁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