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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뇌물수수 전군표 전 국세청장 체포

스팟뉴스팀
입력 2013.08.02 10:27
수정 2013.08.02 10:32

검찰 “범죄 의심할 만한 이유 상당하다”…이르면 2일 중 구속영장 청구

'CJ 로비'와 관련 1일 오전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전군표 전 국세청장이 2일 체포됐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검찰이 CJ그룹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전군표 전 국세청장(59)을 체포했다.

1일 오전 9시 40분쯤 검찰에 출석한 전 전 청장에 대해 14시간에 달하는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대진)는 “범죄 혐의가 상당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소환 전 미리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2일 0시 10분경 집행해 그를 서울구치소에 수감했다.

전 전 청장은 국세청장으로 취임한 지난 2006년 7월께 CJ그룹으로부터 미화 30만달러와 고가의 명품 시계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전 전 청장은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대부분 시인했으나 대가성은 아니었으며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적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전 청장은 1일 오전 검찰에 출석하며 제출한 자수서를 통해 “세무조사 무마나 감세 등 구체적인 청탁의 대가가 아니라 청장 취임과 관련한 인사치레로 생각했다”며 뇌물죄에 대하여 부인했다.

또 그는 지난달 27일 구속된 허병익 전 국세청 차장(59)이 주장한 것과 달리 “내가 받은 건 30만달러가 아닌 20만달러”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그는 CJ측으로부터 받은 20만달러를 “국세청에 기관 운용 판공비가 많지 않아 판공비로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CJ 측에서 전 전 청장과 허 전 차장에게 건넨 명품 브랜드 ‘프랭크 뮬러’ 남녀 시계 2점에 대해서도 두 사람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두 사람 모두 3000만원 상당의 남성용 시계 보다 1000만원 가량 싼 여성용 시계를 자신이 가져갔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 검찰은 누구의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시계의 소재를 찾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전 전 청장에 대해 추가조사를 벌인 뒤 이르면 2일 중 전 전 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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