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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교 스폰서 루머' 유포자 중 의사까지…"결국"

김명신 기자
입력 2013.07.05 10:21
수정 2013.07.06 14:43

회사원 부터 의사까지, 악플러 약식기소

송혜교 루머 유포자 약식기소 ⓒ 데일리안DB

배우 송혜교에게 정치인 스폰서가 있다며 허위 루머를 퍼뜨린 네티즌 24명에 대해 약식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5일 서울중앙지검은 송혜교 정치인 스폰서 루머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네티즌 24명을 벌금 50만∼1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08년 9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개인 SNS 등을 통해 송혜교와 모 정치인과의 스폰서 관계 내용을 퍼뜨린 혐의로 지난해 초 송혜교로부터 고소당했다. 대부분 회사원으로 의사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다.

김명신 기자 (si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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