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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MVNO 전파사용료 3년간 면제

이경아 기자 (leelala@ebn.co.kr)
입력 2012.07.05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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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시행령' 개정, 사물지능통신(M2M) 전파사용료 인하 등 의결

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MVNO 전파사용료의 한시적 면제, 사물지능통신(M2M) 전파사용료 인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파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MVNO 사업자가 3년간 절감할 수 있는 전파사용료는 지난해 MVNO 가입자 수(18개 사업자 40만명) 기준으로 최소 60억원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방통위는 농어촌지역의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산간ㆍ도서지역 초등학교의 교육망 및 산불예방 등에 사용되는 전파 혼·간섭 우려가 없는 초소형지구국(VSAT) 개설을 현행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와 함께 M2M 산업 활성화와 3GHz 이상 고주파 대역의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관련 전파사용료도 감경하기로 했다.

다만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가 내는 전파사용료는 재정수지 악화를 우려하는 기획재정부의 반대의견을 반영해 이번 개정 범위에서 제외했다.

방통위는 이 밖에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 시 할당 주파수를 가입자에 대한 역무제공 외에 다른 용도로 활용할 경우 별도 납부금을 추가,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에 의결된 전파법시행령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데일리안 = 이경아 기자]

이경아 기자 (leelala@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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