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불법스팸' 특별 단속 실시
입력 2012.07.04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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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스팸 전송자 색출 및 처벌 강화 예정
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는 오는 8월 31일까지 '불법스팸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불법스팸 근절을 위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특별 단속기간 운영은 불법스팸 전송에 대한 지속적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스팸 전송이 끊이지 않자 전송자에 대한 색출과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결정됐다.
지난해 기준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된 건수를 살펴보면 5316만건이 접수 되는 등 아직까지도 불법스팸은 지속적으로 늘어가고 있는 추세다. 최근에는 불법대출, 사행성 도박 등의 불법스팸이 휴대전화, 이메일 등으로 전송되면서 사회문제와 범죄까지 유발하고 있다.
불법스팸 피해신고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www.spamcop.or.kr)나, 전화(국번없이 118번)로 하면 된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불법대출, 도박, 의약품, 음란행위 등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불법스팸 조사단속 활동과 관련해 중앙전파관리소 관계자는 "금전적인 이득을 위해 고의적으로 불법스팸을 양산하는 악성 스팸전송자를 끝까지 추적, 엄단해 불법스팸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데일리안 = 이경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