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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 1.2조인데 환급률은 '뚝'…"송금 전 막아야"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입력 2026.10.08 16:45
수정 2026.10.08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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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률 35.9%→26.3%…사후 지급정지만으로는 대응 한계

전화·문자 접근 94%…송금 전 위험 탐지·차단 체계 마련해야

민간 사기정보 금융망 연계해 보이스피싱 선제 대응 필요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피해 발생 이후 지급정지·환급에 집중된 대응 체계를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8일 서민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조 2578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1인당 평균 피해액도 2016년 862만원에서 지난해 5384만원으로 10년 새 6배 가까이 늘었다.


올해 1~8월 발생한 보이스피싱 가운데 전화와 문자를 통한 접근은 전체의 94%를 차지했다.


반면 금융회사가 지급정지한 사기 이용 계좌는 2021년 5만7990건에서 지난해 10만2307건으로 늘었지만, 피해 환급률은 같은 기간 35.9%에서 26.3%로 오히려 하락했다.


계좌가 동결되기 전에 피해금이 재이체되거나 가상자산 등으로 빠져나가면서 사후 대응만으로는 피해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서민금융연구원은 보이스피싱 대응의 중심을 피해 발생 이후의 지급정지와 환급에서 범죄가 시작되는 단계의 탐지와 차단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은 "보이스피싱은 전화·문자로 시작해 계좌이체를 거쳐 다른 계좌나 가상자산으로 피해금이 이동하는 복합 범죄"라며 "통신망이나 금융망 어느 한쪽만 강화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의심 전화번호와 피해 신고, 계좌 정보, 이상거래 등 서로 다른 위험 신호가 연결돼야 범죄를 조기에 파악할 수 있다"며 "송금 전에 위험을 탐지하고 차단할 수 있도록 공공과 민간의 정보를 연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민금융연구원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금융결제원 등 송금 거래가 이뤄지는 인프라에 민간의 사기 의심 정보를 연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피해금이 일단 송금되면 회수가 어려운 만큼 송금 전 단계에서 위험을 탐지하고 소비자에게 경고하는 것이 효과적인 예방책이라는 설명이다.


현재 민간 사기예방 플랫폼에서는 이용자 신고를 바탕으로 전화번호와 계좌번호 등 사기 의심 정보를 축적하고 있다.


서민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이용자와 금융기관 연계를 통해 조회된 사기주의 정보는 50억6100만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송금 직전 탐지된 사기 의심 거래는 1219만건으로 집계됐다.


조 원장은 "향후 보이스피싱 대응 성과도 사후에 몇 개 계좌를 동결했는지가 아니라 송금 전에 얼마나 많은 위험을 탐지하고 실제 피해를 차단했는지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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