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말 서툴러도 아동학대 신고 가능…12개 언어로 안내
입력 2026.10.07 09:47
수정 2026.10.07 09:47
다문화가족·국내 거주 외국인 정보 접근성 강화
성인·아동용 별도 제작…신고 이후 보호·지원 절차까지 제공
다국어 안내서. ⓒ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언어와 문화 차이로 아동학대 신고 절차를 이해하기 어려웠던 다문화가족과 국내 거주 외국인을 위한 안내가 확대된다. 신고 방법부터 신고 이후 보호·지원 절차까지 12개 언어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7일 국가아동권리보장원에 따르면 아동학대 예방과 신고·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담은 '함께 지키는 긍정양육' 다국어 안내서가 이날부터 배포된다.
안내서는 다문화가족과 국내 거주 외국인이 언어·문화적 차이로 아동학대 신고 절차와 보호·지원 제도를 이해하는 데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성인편과 아동편으로 나눠 제공한다.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우즈베크어, 네팔어, 크메르어, 인도네시아어, 필리피노어, 러시아어, 몽골어 등 모두 12개 언어로 제작됐다. 전자책과 PDF 파일로 이용할 수 있다.
성인편에는 아동학대의 개념과 유형, 긍정양육 129원칙,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역할과 책임, 신고 방법, 신고 이후 진행 절차, 지원기관 정보 등이 담겼다.
아동편은 아동학대의 개념과 유형을 아동 눈높이에 맞는 쉬운 언어로 설명한다. 신고 방법, 신고 이후 보호·지원 절차, 신고자 보호제도, 아동안전지킴이집, 지원기관 정보도 안내한다.
다국어 안내서는 지방자치단체,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족센터 등 유관기관에 공유된다. 각 기관 홈페이지와 온라인 홍보 채널에도 게시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