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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국경 넘으면 기록 남는다…거래내역 한은 전산망에 통보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입력 2026.10.07 09:26
수정 2026.10.07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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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외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가상자산 이전내역 한국은행 외환전산망 통보

재정경제부 CI. ⓒ재정경제부

국경을 넘나드는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정부 감시망이 촘촘해진다. 국내 사업자와 해외 사업자 또는 개인지갑 사이의 가상자산 이전 내역을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에 모아 국세청, 관세청, 금융당국 등이 함께 활용하는 체계가 구축된다.


재정경제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 6월 2일 개정된 ‘외국환거래법’의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 모니터링 방안을 하위 법령에 구체화하고 불법 외환거래 사각지대를 줄이는 게 핵심이다.


개정안은 ‘가상자산이전업무’에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와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간 이전뿐 아니라 국내 사업자와 개인지갑 간 이전도 포함하도록 했다.


가상자산이전업 등록을 위해서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산설비를 갖추고 외국환업무 경력 2년 이상이거나 관련 교육을 이수한 전문인력 2명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가상자산이전업자는 거래 내역을 외환정보집중기관인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에 통보해야 한다. 해당 정보는 국세청과 관세청,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공유해 외환규제 우회나 불법거래 여부를 점검하는 데 활용한다.


핀테크 기반 외환업무 체계도 손질한다. 소액해외송금업과 기타전문외국환업은 ‘해외지급결제업’으로 통합한다.


해외지급결제업은 소액해외송금업, 전자지급결제대행업, 전자화폐업, 선불업에 해외결제대금예치업과 해외전자고지결제업을 새로 더해 총 6개 업권으로 재편한다. 금융감독원 검사와 금융위원회 감독 업무 위탁 등 관리체계도 함께 정비한다.


선불업은 추후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을 통해 일정 금액 한도에서 다른 사람에게 외화선불지급수단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샌드박스에서 운영된 트레블월렛 등의 사례를 제도화하는 취지다.


환전업 규제는 한층 강화된다. 올해 상반기 실적을 보고한 환전업체 1346곳 가운데 외국환 매입 실적이 전혀 없는 곳은 581곳이었다.


정부는 환전업 임원의 결격사유와 자기자본 요건 등 인적·물적 등록 기준을 신설한다. 보이스피싱과 불법 무역대금, 가상자산 관련 환치기 송금 등 업무 위반이 적발되면 ‘원스트라이크 아웃’ 방식으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업무정지 대신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도 높인다. 업무정지 4개월에 해당하는 위반은 현재 위반이익의 최대 70%까지 부과할 수 있지만 개정 후에는 최대 100%까지 과징금을 매길 수 있다.


관세청의 외국환거래 검사 범위도 넓어진다. 수출입거래 검사 과정에서 용역·자본거래의 위반 사실을 발견하면 해당 거래 당사자와 관계인에 대해서도 검사를 이어갈 수 있게 된다.


외환건전성부담금 이의신청 기한은 15일에서 30일로 늘리고 처리결과 통보 기한은 15일에서 14일로 조정한다. 시행령 존속 기한도 10년으로 설정한다.


재경부는 오는 26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뒤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개정 시행령은 ‘외국환거래법’ 시행일인 12월 3일에 맞춰 시행할 예정이다.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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