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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서 대만 총통 아들 집까지 감시했다…中 지시받은 30대 여성 FBI에 체포

정인균 기자 (Ingyun@dailian.co.kr)
입력 2026.10.07 00:00
수정 2026.10.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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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영상 찍고 차량 번호까지 中 당국에 전송

중국서 관리 만나 임무 받아…귀국 직전 LAX서 붙잡혀

대만 “전형적인 초국가적 탄압”…유죄 땐 최대 징역 10년

중국 정부의 지시를 받고 라이칭더 대만 총통의 아들을 감시한 혐의로 체포된 장완잉이 4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연방수사국(FBI) 요원들에게 연행되고 있다. ⓒ엑스(X·옛 트위터) 캡처

중국 정부의 지시를 받고 미국에 거주하는 라이칭더 대만 총통의 가족을 감시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미국 연방수사국(FBI)에 체포됐다. 이 여성은 총통 아들의 자택을 찾아가 사진과 영상을 촬영하고 차량 번호까지 중국 측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FBI는 중국 정부의 미등록 대리인으로 활동한 혐의로 캘리포니아주 어바인에 거주하는 완잉 장(34)을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LAX)에서 체포했다. 장은 중국행 항공기에 탑승하기 직전 붙잡혔다.


미 수사당국에 따르면 장은 지난해 6월 중국을 방문해 현지 당국자들을 만난 뒤 미국에 있는 대만 고위 당국자 가족을 감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후 같은 해 9월 공범과 함께 미 북서부 지역으로 이동해 피해자 자택을 감시했다. 감시 대상은 라이 총통의 아들 라이팅위와 그의 가족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은 자택 주변을 촬영한 사진과 영상뿐 아니라 집 앞에 주차된 차량 2대의 번호판 정보도 중국 당국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현장에서는 중국 측에 “봤다. 젊은 남자다. 어린 쪽이다”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통화를 요구받자 “지금 영상을 찍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FBI는 이번 사건을 중국 정부가 미국 영토에서 벌인 은밀한 감시 작전으로 규정했다. 대만 총통실도 “전형적인 초국가적 탄압 사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장에게 적용된 미등록 외국정부 대리인 활동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최대 징역 10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정인균 기자 (Ing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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