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 제보·과세 감소…국세청 신고 관리 부실 논란
입력 2026.10.06 08:44
수정 2026.10.06 08:44
강민국 의원 “사업자 차명계좌 적발 실적 별도 관리 안 해”
국세청 전경. ⓒ데일리안 DB
차명계좌에 대한 제보와 적발이 줄어드는 가운데, 국세청 신고 관리 체계가 전반적으로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강민국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국세청 차명계좌 신고 및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6년 7월까지 접수된 차명계좌 제보는 총 7만8398건이다.
접수 창구별로는 전국 133개 세무서가 7만5487건(96.3%)을 차지해 7개 지방국세청(2911건·3.7%)을 압도했다.
연도별 제보 건수는 2020년 1만2568건에서 2021년 1만743건, 2022년 1만3988건을 기록했다. 이후 2023년 1만2961건, 2024년 1만2769건, 2025년 1만739건, 2026년 7월 기준 4630건으로 감소세다.
제보가 실제 과세로 연결되는 비중도 낮아지는 추세다. 같은 기간 세무조사나 서면확인 등 과세에 활용된 건수는 2만4648건으로 전체 제보의 31.5% 수준에 머물렀다.
연도별 과세 활용 실적 역시 2020년 6245건에서 2021년 4456건, 2022년 4163건, 2023년 3519건, 2024년 2794건, 2025년 2698건, 2026년 7월 773건으로 매년 줄어들었다.
추징세액 1000만원 이상일 때 건당 100만원씩 지급하는 신고 포상금 실적도 저조했다. 지난 7년여 동안 지급된 포상금은 총 7488건, 74억8600만원으로 제보 대비 지급률은 9.6%에 불과했다.
연도별 지급 규모는 2020년 1784건(17억8200만원)에서 2024년 704건(7억400만원)까지 감소했다가 2025년 769건(7억6900만원)으로 소폭 늘었다. 2026년 7월까지는 384건(3억8400만원)을 지급했다.
강 의원은 제보 감소와 함께 국세청의 정보 관리 소홀 문제를 지적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사업자 차명계좌 적발 실적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았다. 제보 접수 당시 계좌번호와 금융회사 이름이 적혀 있음에도 본청 차원에서 신고된 금융회사 내역을 따로 정리하거나 보관하지 않았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년 7개월간 과세에 활용된 차명계좌는 28개 금융회사, 총 3431건이었다.
금융사별로는 NH농협은행이 703건으로 가장 많았다. 국민은행(497건), 농축협(471건), 신한은행(319건), 기업은행(277건), 우리은행(270건), 카카오뱅크(241건), 하나은행(185건), 아이엠뱅크(91건), 새마을금고(85건) 순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국민이 제보한 차명계좌 정보를 제대로 관리하거나 보유조차 하지 않으면서 신고 접수 감소를 단순한 경제활동 위축이나 당국의 성과로 설명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차명계좌 근절과 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을 현실화하고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