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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병역판정 7급 77%가 정신건강 사유인데 치료비 '나 몰라라'…與김병주 "국가가 지원해야"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입력 2026.10.05 16:15
수정 2026.10.05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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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판정 7312명 중 5632명이 정신건강 사유

형편 어려운 청년, 치료 포기·중단 사례 발생

치료 없이 입영할 경우 군 복무 부적응 우려

"국방 예산으로 7급 판정자 전원 치료 지원해야"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병역판정검사에서 7급 판정(재신체검사)을 받은 청년 10명 중 8명 가까이가 정신건강의학과 사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치료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하는 7급 판정자의 치료비는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해 경제적 여건에 따라 치료를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5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남양주을)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병역판정검사에서 7급 판정을 받은 인원은 7312명이다. 이 가운데 5632명(77.0%)이 정신건강의학과 사유로 7급 판정을 받았다.


7급은 질병 등으로 당장 신체등급을 정하기 어려워 일정 기간 치료를 받은 뒤 다시 검사를 받도록 하는 판정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필요한 진료·치료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김병주 의원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청년의 경우 치료를 포기하거나 중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신건강의학과 사유로 병역판정검사에서 4·5급 판정을 받는 인원도 크게 늘고 있다. 자료를 보면 정신건강의학과 사유 4·5급 판정자는 2013년 2180명에서 지난해 7551명으로 3.5배 증가했다. 이 가운데 우울증으로 판정받은 인원은 같은 기간 223명에서 2493명으로 11배 넘게 증가했다. 정신건강의학과 사유가 전체 4·5급 판정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3년 9.6%에서 지난해 35.2%로 높아졌다.


김 의원은 병역판정검사가 청년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중요한 창구라고 강조했다. 병역판정검사는 19세 남성의 95.8%가 받으며, 4단계 심리검사를 거쳐 필요한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임상심리사가 직접 면담·검사를 진행한다.


반면 20대 국가정신건강검진 수검률은 36.3%에 그친다. 병역판정검사가 청년층의 정신건강 문제를 발견할 수 있는 사실상 중요한 접점인 만큼, 검사 이후 치료까지 국가가 연계해야 한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2026년도 첫 병역판정검사가 실시된 지난 1월15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인천병무지청에서 검사 대상자가 첫 현역 입영 대상 판정을 받고 있다.ⓒ뉴시스

특히 치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입영할 경우 군 복무 부적응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입영판정검사 전면 시행으로 부대의 귀가제도가 폐지된 상황에서 병역판정 단계가 치료와 정확한 병역처분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관문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 3월 7급 판정자의 신체등급 판정에 필요한 진료·치료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병무청 추계에 따르면 정신건강의학과 사유 7급 판정자 전원을 지원하더라도 필요한 예산은 연간 약 32억6000만원 수준이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와의 협력이 필요하더라도 병역판정 과정에서 국가가 요구한 치료인 만큼 국방 예산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 국방정책 특보이자 예비역 육군 대장 출신인 김 의원은 "청년의 마음 건강을 선제적으로 지켜야 국가의 미래 인재도 지킬 수 있다"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부터 국가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방부가 법안에 동의하고 예산 반영에 나서도록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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