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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가점 노린 위장전입 1380건…‘깜깜이 특혜 분양’도 적발

임유정 기자 (irene@dailian.co.kr)
입력 2026.10.04 10:50
수정 2026.10.04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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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 ⓒ뉴시스

전국 민간아파트 분양 현장에서 부정청약 1669건이 적발돼 수사 대상에 올랐다.


대부분은 주소를 허위로 옮기는 위장전입이었으며, 부정청약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례 중 당첨·계약 취소가 완료된 경우는 절반에도 못 미쳤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민간 분양 사업장 현장점검 결과 위반사항 적발 및 조치 실적’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전국 350개 민간분양 단지 21만 2892가구를 점검해 부정청약 1669건을 적발하고 수사를 의뢰했다.


위반 유형은 위장전입이 1380건으로 전체의 82.7%를 차지했다. 청약통장·입주자격 매매가 240건, 위장결혼·이혼이 47건, 자격 위조·조작이 2건으로 뒤를 이었다.


위장전입은 부양가족 수를 늘려 청약 가점을 높이는 수단으로 악용된다. 민영주택 청약에서 부양가족 점수는 0명일 때 5점부터 6명 이상일 때 35점까지로, 1명이 늘 때마다 5점씩 높아진다. 결혼한 세대주가 양가 부모 4명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 위장전입시키면 20점을 추가로 얻을 수 있는 구조다.


위장전입 적발 건수는 2021년 157건에서 2024년 491건으로 늘었다. 지난해에도 상반기에만 245건이 적발됐다.


적발 이후 계약 취소까지 마무리된 사례는 제한적이었다.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655건 가운데 당첨·계약 취소가 완료된 것은 273건이었다. 294건은 소송이나 재판이 진행 중이며, 분양권을 이미 매수한 선의의 제3자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취소가 곤란하다고 판단된 사례도 55건에 달했다.


아파트 공급 사업자의 불법행위도 같은 기간 215건 확인됐다. 이 중 205건(95.3%)은 선착순 계약을 내세워 특정인에게 사전에 물량을 임의 공급한 경우였다.


부적격 당첨 취소나 계약 포기로 나온 잔여 물량은 예비입주자에게 순서대로 공급해야 한다. 이를 건너뛰고 특정인에게 분양하는 이른바 ‘깜깜이 특혜 분양’이 다수 적발된 것이다.


현장점검을 받지 않는 사업장에서는 이런 위반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사업자는 한국부동산원에 부적격 당첨 취소 명단만 통보하며, 예비입주자 순차 계약 대장이나 계약포기 확인서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는다.


유 의원은 "부정청약과 임의공급이 정당하게 청약 기회를 기다려온 무주택자와 청년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라며 "표본 점검만으로 다수의 위반이 드러난 만큼 감시 밖에 있는 분양 현장의 불법행위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유정 기자 (ire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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