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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부정선거 단속’ 흔들…“비시민권자 투표 처벌법은 위헌”

정인균 기자 (Ingyun@dailian.co.kr)
입력 2026.10.02 09:00
수정 2026.10.0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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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연방법원, 자메이카 국적 여성 형사사건 기각

“유권자 자격 결정 권한은 연방 아닌 주정부에”

1996년 연방법 첫 위헌 판단…유사 사건 45건 영향 주목


3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DC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UPI/ 연합뉴스

미국 연방법원이 비시민권자의 투표를 형사처벌하는 연방법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간선거를 앞두고 비시민권자 불법 투표 단속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나온 첫 위헌 판단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연방법원의 데이비드 라이보위츠 판사는 1일(현지시간) 자메이카 국적의 첼시 콕스에 대한 형사사건을 기각했다. 콕스는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면서 2020년 대선에서 투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위조된 출생증명서를 이용해 유권자로 등록한 뒤 2012년부터 투표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쟁점은 비시민권자의 투표 행위 자체보다 이를 연방정부가 형사처벌할 권한이 있느냐였다. 라이보위츠 판사는 헌법상 유권자의 자격을 정할 권한은 각 주에 있으며 의회가 이를 별도로 정해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비시민권자의 연방선거 투표를 범죄로 규정한 1996년 연방법을 위헌으로 봤다. 해당 법률에 대해 연방법원이 위헌 판단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판결은 콕스 사건에만 직접 적용된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같은 법률을 근거로 비시민권자 투표 단속을 확대해온 만큼 파장이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백악관에 복귀한 뒤 미 당국은 최소 60명을 비시민권자 불법 투표 혐의로 기소했다. 현재 미 전역에서 약 45건의 유사 사건이 진행 중이다. 이번 판결이 다른 법원에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지만 피고인들이 같은 논리를 들어 기소 취소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비시민권자 투표를 선거 신뢰성을 훼손하는 문제로 규정하고 단속을 강화해왔다. 이에 대해 AP통신은 "최근 수백만 표가 투표된 선거에서 적발 사례가 수십건 수준"이라며 "비시민권자 투표가 실제 선거 결과를 바꿀 정도로 광범위하다는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인균 기자 (Ing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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