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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취업비자 10만 달러’ 또 막혔다…두 번째 법원도 제동

정인균 기자 (Ingyun@dailian.co.kr)
입력 2026.10.01 16:00
수정 2026.10.0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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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연방법원 “필수 행정절차 지키지 않아”

6월 보스턴 법원 이어 두 번째…항소법원도 정부 요청 기각

기존 2000~5000달러서 대폭 인상…빅테크 등 외국인 채용 영향

3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DC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UPI/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문직 취업비자(H-1B) 신규 발급에 10만 달러(약 1억 4000만원)의 수수료를 부과하려던 정책이 또 법원에 막혔다. 지난 6월 다른 소송에서 제동이 걸린 데 이어 이번에는 노조와 고용주 등이 제기한 소송에서도 법원이 수수료 시행을 차단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법원의 헤이우드 길리엄 판사는 30일(현지시간) 미 이민국(USCIS)과 국무부가 H-1B 비자 수수료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정책 시행을 막았다. 노조와 고용주, 비영리단체 등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으로, 법원은 소송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기업들이 H-1B 제도를 이용해 값싼 외국인 노동자로 미국인 근로자를 대체하고 있다며 신규 비자에 10만 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했다. 기존 비용이 통상 2000~5000달러였던 점을 고려하면 기업 부담이 수십 배로 늘어나는 조치다. H-1B는 기술·의료·연구 등 전문 분야의 외국인 인력을 고용할 때 주로 활용된다.


같은 정책을 둘러싼 소송은 이번 사건 외에도 여러 건 진행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20개 주정부가 별도로 제기한 소송에서 보스턴 연방법원이 10만 달러 수수료에 제동을 걸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 결정의 효력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제1연방항소법원은 지난 7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오클랜드 사건은 당시 소송의 후속 판결이 아니라 원고와 쟁점이 다른 별개의 소송이다.


미국상공회의소도 같은 수수료를 상대로 별도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법정 공방과 별개로 약 10만 3000달러의 H-1B 수수료를 정식 행정절차를 거쳐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어 비자 수수료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정인균 기자 (Ing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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