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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증거인멸' 전재수 보좌진들 유죄에…野 "田 의혹도 철저히 수사하라"

오수진 기자 (ohs2in@dailian.co.kr)
입력 2026.10.01 14:56
수정 2026.10.01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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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박수영·이성권 등 "보좌진 차원 범죄로만 치부해선 안돼"

"부산시장 지위 수사 성역 될 수 없어…신속·엄정한 수사 나서야"

전재수 부산시장 ⓒ뉴시스

전재수 부산시장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 4명이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관련, 압수수색에 대비해 컴퓨터(PC) 저장장치를 훼손한 혐의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은 가운데 국민의힘 부산 지역구 의원들이 전재수 시장에 대한 엄정 수사를 촉구했다.


김희정·박수영·이성권·박성훈·서지영·주진우 의원 등은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을 단순한 보좌진 차원의 범죄로만 치부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들은 "보좌진과 선임비서관, 비서관, 인턴에 이르기까지 4명이 연루됐고, 경찰의 압수수색을 앞두고 사무실 PC를 초기화하고 저장장치를 파손하는 등 조직적인 증거인멸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재판부는 선임비서관이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만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며 "재판부는 전재수 시장의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됐다는 피고인들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재수 시장이 수수한 뇌물액이 3000만원 이상인 것으로 드러날 경우 공소시효가 10년 이상이 될 수 있어 형사소추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또한 인멸된 정보와 저장매체에는 전재수 시장의 당시 일정과 미팅 내역 등 관련 형사사건의 증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고 짚었다.


또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현재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을 맡고 있는 정치인의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중요성이 매우 크고, 피고인들의 증거인멸로 국민의 알 권리가 중대하게 침해됐다고 지적했다"고 언급했다.


이들은 "이제 반드시 밝혀야 할 것은 분명하다. 왜 전재수 시장의 최측근 보좌진 4명이 조직적으로 증거를 없앴는지, 그 과정에서 전재수 시장의 지시나 교사, 사전 인시 또는 관여가 있었는지 규명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어 "인멸된 자료에 무엇이 담겨 있었는지, 기존 수사에서 확인되지 않은 추가적인 금품수수 사실이 있는지, 그 규모가 얼마인지도 함께 밝혀야 한다"고 역설했다.


나아가 "전 시장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한 발언으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것은 물론, 보좌진들의 조직적인 증거인멸과 관련해서도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고발된 상태"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현직 부산시장이라는 지위도 수사의 성역이 될 수 없다"며 "전 시장의 최측근 보좌진 4명의 증거인멸 유죄 판결과 국민의 알권리가 중대하게 침해됐다는 법원의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부산 시민께 사죄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끝으로 "전 시장의 범죄 의혹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에 나서야 한다. 사라진 증거가 무엇이었는지, 증거인멸 과정에 전재수 시장의 지시나 관여가 있었는지, 추가적인 금품수수 사실이 있는지까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

오수진 기자 (ohs2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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