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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없이 건보료 '꿀꺽'…병·의원 58곳서 46억6993만원 거짓청구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6.10.01 10:16
수정 2026.10.01 10:16
G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

환자 오지 않았는데 진료한 것처럼 청구…최고 9억2737만원

의원 36곳 최다·11곳 1억원 초과…내년 3월까지 명단 공개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환자가 병원을 찾지 않았는데 진료한 것처럼 꾸미거나 검사 횟수를 부풀려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타낸 의료기관과 약국 58곳의 명단이 공개된다. 이들이 거짓 청구한 금액은 모두 46억6993만원에 달했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의료기관 등 58곳의 명단이 이날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6개월간 공개된다.


공표 대상은 병원 2곳, 의원 36곳, 치과의원 10곳, 한의원 8곳, 약국 2곳이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 거짓 청구로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기관 가운데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56곳과 행정쟁송 결과에 따른 2곳이다.


58곳의 거짓 청구액은 총 46억6993만원으로 집계됐다. 기관당 평균 거짓 청구액은 8051만원, 평균 거짓 청구 기간은 31개월이었다.


금액별로는 15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이 22곳으로 가장 많았다.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은 12곳,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은 13곳이었다. 1억원을 초과한 기관도 11곳이었다.


거짓 청구액이 가장 많은 곳은 9억2737만원에 달했다. 전체 요양급여비용에서 거짓 청구액이 차지한 비율은 최고 55.34%였다.


실제 진료를 하지 않고 건강보험 급여를 청구한 사례도 적발됐다. A의료기관은 환자가 실제 내원하지 않아 진료한 사실이 없는데도 진찰료, 한방 시술, 처치료 등을 청구했다. 17개월 동안 거짓 청구한 금액만 9억2737만원이었다.


해당 기관에는 부당이득금 환수와 함께 46억3689만2100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명단 공표와 형법상 사기죄 고발 조치도 이뤄졌다.


검사 횟수를 부풀려 청구한 사례도 있었다. B의료기관은 실제 방사선일반영상진단 촬영 횟수보다 많은 검사를 한 것처럼 꾸며 36개월 동안 4538만원을 거짓 청구했다. 부당이득금 환수, 9075만9120원의 과징금, 명단 공표, 사기죄 고발 처분을 받았다.


공표 대상은 거짓 청구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가운데 거짓 청구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전체 요양급여비용 대비 거짓 청구액 비율이 20% 이상인 곳이다. 대상 기관에는 사전 통지 후 20일간 소명 기회를 부여한다. 제출된 의견과 자료에 대한 재심의를 거쳐 최종 공표 여부가 결정된다.


공개되는 정보는 의료기관 명칭, 주소, 종별, 대표자 성명, 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이다.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지방정부, 보건소 홈페이지에 내년 3월 31일까지 게시된다.


거짓 청구 의료기관 명단 공표제도가 시행된 2010년 2월 이후 올해 4월까지 공개된 기관은 모두 613곳이다. 의원이 311곳으로 가장 많았다. 한의원 187곳, 치과의원 53곳, 약국 19곳, 병원 15곳, 한방병원 14곳, 요양병원 14곳 순이다.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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