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해외체류 아동 급여 지급 막는다…임시여권 실시간 확인
입력 2026.10.01 12:00
수정 2026.10.01 12:00
외교부 시스템 연계해 출입국 정보 실시간 확인
90일 이상 장기 체류 아동수당·부모급여 중지 관리 강화
ⓒ보건복지부
외국에서 태어난 아동이 임시여권으로 출국할 경우 출입국 기록을 제때 확인하지 못해 아동수당이나 부모급여가 계속 지급되는 관리 사각지대가 개선된다. 정부는 임시여권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해외 장기 체류에 따른 복지급여 부적정 지급을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일부터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외교부 여권정보 시스템을 연계해 국외 출생 아동의 임시여권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한다.
현재 아동 대상 복지급여를 받는 아동이 외국에서 90일 이상 장기 체류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관련 기준에 따라 급여 지급이 중지된다. 장기 체류 여부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시스템과 연계해 확인하고 있다.
문제는 외국에서 태어난 아동이 정식여권이 아닌 재외공관에서 발급받은 임시여권으로 입국한 뒤 다시 출국하는 경우다. 임시여권에는 주민등록번호 정보가 없어 출입국 기록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아동 정보를 연결하기 어려웠다.
그동안 지방정부 담당자가 매년 1회 국외 출생 아동의 임시여권 사본을 제출받아 여권 번호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직접 등록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출국 사실 신고를 실수로 누락하거나 의도적으로 숨기는 경우 장기 체류 사실이 제때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미 복지급여가 지급된 뒤 장기 체류 사실을 확인하면 지급을 중지하고 지급된 급여를 환수해야 했다.
복지부는 지난 8월 외교부와 협의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여권정보 시스템을 연결하는 환경을 구축했다.
2일부터는 복지급여 신청 단계에서 국외 출생 아동의 임시여권 발급 여부가 지방정부 담당자에게 자동으로 안내된다. 담당자는 임시여권 정보를 시스템에 등록한 뒤 해당 아동의 출입국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90일 이상 해외에 장기 체류하는 아동에게 복지급여가 계속 지급되는 사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미 지급된 급여를 뒤늦게 중지·환수하는 절차와 담당 공무원의 대량 여권정보 정비 업무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