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DSR 적용 예외 70% 넘었다
입력 2026.10.01 09:31
수정 2026.10.01 09:32
올 2분기 금융권의 가계대출 신규취급액 중 DSR 규제 적용 예외 비중은 70.5%에 달했다.ⓒ연합뉴스
올 2분기 금융권 가계대출 신규취급액 중 70%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대출로 집계됐다.
가계대출 총량 관리 기조 속에서 DSR 규제 적용을 받지 않는 집단대출·소액대출의 비중이 늘어나면서다.
1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2분기 금융권의 가계대출 신규취급액 중 DSR 규제 적용 예외 비중은 70.5%에 달했다.
한국은행이 관련 통계를 시작한 2022년 3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신규 가계대출 취급액 중 DSR 규제 적용 예외 대출 비중은 지난 2024년 50%대 수준이었지만, 지난해 3분기 61.8%, 4분기 61.9% 등으로 60%를 돌파했고, 올해 1분기에는 63.9%까지 늘어났다.
이처럼 DSR 규제 적용 예외 비중이 분기 연속 늘어난 건 은행들이 가계부채 총량 관리를 위해 주택 분양 관련 필수자금이나 생계자금 위주로 취급을 집중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중도금·이주비 대출은 신규취급액 중 비중이 지난해 2분기 14.1%에 불과했으나 올해 2분기 23.1%로 늘었다.
마찬가지로 DSR 규제 적용에서 예외를 받는 1억원 이하 대출은 지난해 2분기 27.3%에서 올해 2분기 29.9%로 1년 만에 2.6%포인트(p) 늘어났다.
정책목적대출도 지난해 2분기 2.7%에서 올해 2분기 4.5%로 1.8%p 확대됐다.
다만 전세자금대출 비중은 지난해 2분기 11.9%에서 올해 2분기 9.3%로 2.6%p 줄었다.
전체 금융권 잔액 기준으로도 DSR 규제 적용 예외 비중은 2022년 3분기 이후 최고 수준이었다.
DSR 규제 적용 예외 대출 비중은 지난해 2분기 49.1%에서 올해 1분기 50.4%, 2분기 51.2%로 치솟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