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체납액 215억 정리 돌입…“악성 체납은 엄정하게”
입력 2026.10.01 09:04
수정 2026.10.01 09:09
생계형 체납자·소상공인은 분할납부·처분 유예 등 맞춤형 징수 병행
안산시청 청사 ⓒ 안산시 제공
안산시가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에 팔을 걷어붙였다.
고액·상습 체납자에는 강도 높은 징수 절차를 적용하는 한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 등 회생을 돕는 방식으로 징수 행정을 병행한다.
안산시는 오는 11월 말까지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집중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 8월 말 기준 안산시의 지난 연도 세외수입 체납액은 215억 원이다. 이 가운데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이 176억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약 82%를 차지한다.
시는 우선 체납자에게 납부 안내문을 발송하고 모바일 전자고지와 카카오 알림톡 등을 활용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납부 기한까지 체납액을 내지 않을 경우에는 체납자의 재산을 조사해 부동산과 차량, 예금, 급여, 각종 채권 등을 압류하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에 들어간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 수색과 부동산 공매를 비롯해 체납자료 신용정보기관 제공, 명단 공개, 관허사업 제한, 출국금지 등 가능한 행정 제재를 강화한다.
반면 체납액을 납부할 의지가 있지만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이나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 방식에 차등을 둔다.
시는 경제 여건과 상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체납처분이나 공매를 유예하고 분할 납부를 안내하는 등 맞춤형 징수에 나설 방침이다.
체납자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면서 자진 납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안산시는 이번 집중 정리 기간을 통해 성실 납세자와 체납자 간 형평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지방재정 확충 효과도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고액·상습 체납에는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와 소상공인에게는 분할 납부 등 실질적인 지원을 병행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징수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