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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후 민사 재판 처리기간 2년 연속 단축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09.30 10:57
수정 2026.09.30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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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1심 합의부 사건 390일로 축소…전문심리위원 활용 확대

상고심 처리 37.6% 감소…기업·개인 도산 사건은 크게 증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데일리안DB

재판 지연 해소를 주요 과제로 내건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민사 재판 처리 기간이 2년 연속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건설 손해배상 등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건에서 전문심리위원 참여가 늘면서 감정 절차 개선에도 속도가 붙은 것으로 분석된다.


대법원이 공개한 '2026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의 민사 1심 합의부 사건 처리 기간은 390.5일로 평균 약 13개월이 소요됐다. 2024년(평균 437.3일)보다 50일 가까이 줄었고 2023년(473.4일)과 비교하면 80일가량 단축됐다. 민사 1심 합의부 사건의 처리 기간이 2년 연속 감소한 셈이다.


단독 재판에서도 사건 처리에는 일정한 시간이 소요됐다. 소송 가액이 3000만원 초과∼5억원 이하인 단독 사건의 지난해 1심 처리 기간은 232.6일로 집계됐다.


상고심에서는 감소 폭이 더 컸다. 지난해 대법원 합의 사건의 처리 기간은 325.4일로 2024년 상고심 합의 사건의 처리 기간 521.1일보다 37.6% 감소했다.


전문심리위원 활용도 확대됐다. 지난해 전문심리위원 참여 결정은 합의 128건과 단독 465건 소액 128건 등 모두 721건이었다. 2024년(638건)보다 83건 늘었고 2023년(614건)보다도 많았다. 전문심리위원은 의료·건설 등 전문 분야 사건에서 법원의 심리를 지원하기 위해 해당 분야 전문가가 소송 절차에 참여하는 제도다.


민사사건 접수 규모는 소폭 줄었다. 지난해 민사 사건은 469만9251건이 접수돼 전체 사건 1558만9615건의 30.1%를 차지했다. 전년(470만9506건)보다 0.22% 감소한 수치다.


반면 민사 본안 사건만 놓고 보면 접수 건수는 늘었다. 지난해 민사 본안 사건은 88만4494건으로 2024년(87만9799건)보다 0.53% 증가했다. 1심이 80만9838건으로 가장 많았고 2심 6만1942건 대법원 1만2714건 순이었다.


도산 사건에서는 증가 폭이 두드러졌다. 지난해 회생합의 사건은 1321건으로 전년(1094건)보다 20.7% 늘었고 회생단독 사건은 655건으로 전년(604건)보다 8.4% 증가했다. 법인파산 접수도 2282건으로 전년(1940건)보다 17.6% 많아졌다.


개인 사건 역시 같은 흐름을 보였다. 개인회생 접수는 12만9499건에서 14만9147건으로 15.17% 증가했고 개인파산은 4만104건에서 4만909건으로 2.0% 늘었다.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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