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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요구 거부'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제청 문제, 국감서 설명"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09.28 09:45
수정 2026.09.28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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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대법원 출근길 도어스테핑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갈등 계속

조희대 대법원장이 2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은 28일 청와대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갈등과 관련해 "앞으로 필요한 사항은 국정감사 등에서 이야기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9시7분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손봉기 후보자에 대한 재청 입장을 유지한다는 입장인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매일 힘들게 안 나왔으면 좋겠다"며 "꼭 필요한 게 있으면 공보관을 통해서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조 대법원장은 그러면서 "청와대 요청 자체가 '재제청 하라'고만 왔다"며 "우리가 결론만 답변드려서 궁금한 게 많다고 들었다. 그런 내용들을 앞으로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 전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조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재제청을 요청했다. 이에 조 대법원장은 약 한 달 장고 끝에 재제청 요구를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가 없다며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의 '제청 과정의 절차적 흠결' 주장에 대해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기초해 볼 때 수긍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법관 공백 장기화에 따른 국민 불편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신속히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어 "2026년 8월 28일자 재제청 요청 공문에는 재제청 요청의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다"며 "공문의 문언상 명확한 근거와 사유가 제시돼야 그 효력에 다툼이 없고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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