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동자 4년만 채워도 특별퇴직금…연 2.5만명 새 혜택
입력 2026.09.30 06:00
수정 2026.09.30 06:00
건설근로자공제회 CI.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현장에서 4년 이상 퇴직공제금을 적립한 노동자도 앞으로 퇴직할 때 10만원의 특별퇴직공제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기존 7년 이상이던 지급 문턱을 낮추면서 연간 약 2만5000명이 새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노동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퇴직 후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퇴직공제금 지급 대상을 현행 7년 이상 적립자에서 4년 이상 적립자까지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특별퇴직공제금은 장기간 퇴직공제금을 적립한 건설노동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경우 기존 퇴직공제금에 일정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제도다.
현재는 적립기간이 7년 이상 10년 미만이면 30만원, 10년 이상 15년 미만이면 50만원, 15년 이상이면 100만원을 추가 지급하고 있다.
이번 개편으로 9월 30일부터 4년 이상 7년 미만 적립구간이 새로 생긴다. 해당 노동자가 퇴직공제금을 청구하면 기존 퇴직공제금에 특별퇴직공제금 1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기존 7년 이상 적립자에 대한 지급기준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적립기간이 길어질수록 10만원, 30만원, 50만원, 100만원으로 추가 지급액이 단계적으로 늘어나는 구조가 된다.
공제회는 이번 확대가 4년 이상 적립자에게 중간 보상 구간을 마련해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4년 미만 적립 노동자에게도 지속적인 적립을 유도해 장기근속으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취지다.
장건 공제회 이사장은 “이번 지급대상 확대로 연간 약 2만5000명의 건설노동자가 새롭게 특별퇴직공제금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건설노동자가 오래 일할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장기근속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