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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김건희·한덕수·이상민 상고심 오늘 첫 전원합의체 심리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6.09.29 10:34
수정 2026.09.29 10:35
G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정치자금 기부 해당 여부 주목

특검법 제10조 '항소심 3개월 내 선고' 규정 시한 넘겨

결론 바로 정할지는 미지수…쟁점 복잡하면 추가 기일 지정

김건희 여사.ⓒ사진공동취재단

대법원이 29일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3대 의혹' 사건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에 대한 첫 전원합의체 심리를 진행한다. 전원합의체 회부한 지 약 두 달 만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김 여사, 한 전 총리, 이 전 장관의 상고심을 포함한 총 8건에 대한 전원합의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한다.


전원합의기일은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사건들의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결론을 논의하기 위해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여는 내부 기일이다.


김 여사와 한 전 총리, 이 전 장관 사건의 경우 대법원의 결론이 언제 나올지도 관심이다. 세 사건은 이미 특검법 제10조 1항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선고를 해야 한다(6·3·3 규정)'에 따른 선고 시한을 넘겼다.


이날 기일에서 결론을 정할지는 미지수다. 쟁점이 복잡하고 논의가 필요하면 추가 기일이 지정될 수 있다.


검토를 이날 마무리하고 바로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표결로 원심 판결을 파기할지, 수긍해 확정할지 등의 결론을 정할 수 있다. 결론은 과반수로 정하게 된다.


김 여사 상고심에서는 명태균씨의 무상 여론조사 제공을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여사는 2021년 6월∼2022년 3월 명씨로부터 총 2억7440만원 상당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각각 재판을 받았다.


김 여사의 1·2심은 명씨의 일방적 여론조사 제공에 불과하다며 해당 혐의를 무죄로 봤으나, 윤 전 대통령의 1심은 명씨와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관계에서 여론조사가 암묵적인 의사의 합치에 의해 이뤄졌다며 유죄로 봤다.


김 여사는 이 사건 2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외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 일부와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로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해서는 '내란중요임무종사죄의 해석과 범위'가 핵심 쟁점이다.


한 전 총리는 내란 목적의 비상 계엄령 선포를 막아야 할 의무를 어긴 채 마치 적법한 국무회의 심의가 이뤄진 것처럼 외관을 갖추도록 건의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 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다.


한 전 총리는 1심에서 징역 23년,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각 선고받고 상고했다. 이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 7년,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각각 선고 받았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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