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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구, 상업용 저울 정기검사 실시…미검사 시 과태료 부과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입력 2026.09.29 08:49
수정 2026.09.29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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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시장 등 4개 시장과 5개 주민센터에서 현장 검사 진행

정기검사 대상은 10톤 미만 상거래용 비자동저울로 한정

검사 미이행 시 최대 200만원 과태료 부과 예정

ⓒ금천구

서울 금천구(구청장 최기찬)가 9월30일부터 10월22일까지 상업용 저울에 대한 법정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현대시장, 우시장, 남문시장, 은행나무시장 등 4개 시장과 시흥3동, 시흥4동, 시흥5동, 독산4동, 가산동 등 5개 동 주민센터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된다. 검사 대상은 10톤 미만의 상거래용 및 증명용 비자동저울로, 전기식 지시 저울, 접시 지시 저울, 판수동 저울, 판지시 저울 등이 포함된다. 정육점, 귀금속점, 대형유통점, 수산시장, 쌀집, 청과상 등에서 사용하는 저울이 해당된다.


가정용, 교육용, 참조용 저울과 더불어 2025년 또는 2026년에 이미 검정이나 재검정을 받은 저울은 이번 검사에서 제외된다. 검사 항목은 구조의 적합 여부, 법정 사용 오차, 정기검사 및 검정 여부 등이다. 기준에 맞는 계량기에는 합격필증이 부착된다.


정기검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저울 보유자는 금천구청 누리집의 '고시·공고'나 홍보물을 통해 장소별 일정 등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최기찬 금천구청장은 "계량기 정기검사는 올바른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필수 절차인 만큼 기간 내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자세한 문의는 금천구청 지역경제과(02-2627-1313)로 하면 된다.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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