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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불법어업 5년여간 6636건 적발…수산자원 보호 대책 시급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입력 2026.09.27 12:14
수정 2026.09.27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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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구 위반 최다…무허가·무면허 조업 잇따라

“빈틈없는 단속 구축…보완책 조속히 마련해야”

대형기선저인망수협이 지난해 6월 30일 부산 서구 부산수산물공판장에서 중장비를 동원해 제주 근해서 수거한 해저 쓰레기를 운반선에서 하역하고 있다. ⓒ뉴시스

최근 5년여간 불법어업 적발 건수가 6600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구 위반과 무허가·무면허 어업이 전체 적발 건수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고, 지역별로는 전남의 적발 건수가 가장 많았다.


27일 김선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의원이 해양수산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적발된 불법어업은 총 6636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1664건, 2022년 1337건, 2023년 1267건, 2024년 931건, 2025년 890건이었다. 올해는 8월까지 547건이 적발됐다.


위반 유형별로는 어구 위반이 1395건으로 가장 많았다. 무허가·무면허가 1369건으로 뒤를 이었고, 포획·채취 금지 294건, 조업구역 위반 244건, 허가제한 101건 등이었다. 기타 수산관계법령 위반은 3233건으로 집계됐다.


단속 주체별로는 서해 어업관리단이 1658건으로 가장 많았다. 남해 어업관리단은 1443건, 동해 어업관리단은 1022건이었다.


시도별 적발 건수는 전남이 94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충남 370건, 경기 291건, 전북 231건, 인천 189건, 강원 132건, 경남 120건 등의 순이었다.


같은 기간 불법어업에 따른 법적 처벌은 총 4447건이었다. 벌금 등 사법처분이 2006건, 어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1789건, 과태료 부과가 652건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어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조업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어업이 매년 반복돼 어업 현장의 시름이 깊다”며 “정부와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은 빈틈없는 단속체계를 구축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적 보완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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