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 화장실 놓인 가방 가져간 80대…법원, 벌금형 선고
입력 2026.09.25 13:03
수정 2026.09.25 13:03
대구지법, 점유이탈물횡령 혐의 피고인 벌금 30만원 선고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 원하지 않는 점 등 고려"
법원ⓒ연합뉴스
공중화장실에 시민이 두고 간 가방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일 오후 동대구역 대합실 인근 여자 화장실에 40대 B씨가 두고 간 시가 20만원 상당의 가방을 습득한 뒤 피해자에게 돌려주거나 신고하지 않은 채 가져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가방 안에는 시가 100만원 상당의 귀금속과 시가 19만원 상당의 화장품 등 총 141만원 상당의 금품이 들어 있었다.
전 판사는 "피해품이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해 약식명령의 벌금형을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