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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총액 미달’ 상폐기업, 코넥스 이전 가능해진다

서진주 기자 (pearl@dailian.co.kr)
입력 2026.09.23 17:22
수정 2026.09.23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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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 요건 충족시 코넥스 이전상장

상폐 요건 강화로 인한 시장 충격 완화

시가총액 미달로 코스피·코스닥 시장에서 상장 폐지되는 기업이 일정 재무요건을 충족하면 코넥스 시장으로 이전할 수 있게 된다. ⓒ한국거래소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사가 시가총액 미달로 상장 폐지될 경우, 일부 요건을 충족하면 코넥스로 이전 상장할 수 있게 됐다.


한국거래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넥스시장 상장규정’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이달 4일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 시가총액 미달 기업의 코넥스 이전상장을 허용하기로 했다.


흑자 기업이 단순 시가총액 미달만으로 상장 폐지되는 것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자 보완책을 제시한 것이다.


코넥스 이전을 위한 재무 요건은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2개 사업연도 이상 영업이익이 발생했거나 1개 사업연도에 영업이익이 존재하고 자본총계가 20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단, 두 요건 모두 자본잠식이 없어야 한다.


코넥스 이전을 위한 사전협의신청은 시가총액 미달 관리종목 지정일로부터 40거래일 안에 해야 한다.


신규 상장 신청은 상장폐지 사유 발생일로부터 3거래일 안에 이뤄져야 한다.


거래소는 “시가총액 미달 상폐 요건 강화로 인한 시장 충격을 완화하고, 코넥스 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했다”며 “코넥스 이전을 재도약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서진주 기자 (pearl@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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