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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먹방 콘텐츠 규제 강화하자…쯔양이 내린 결론은?

전기연 기자 (kiyeoun01@dailian.co.kr)
입력 2026.09.22 14:18
수정 2026.09.22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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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의 섭식장애 관련 콘텐츠 규제 강화 소식에 구독자 1350만명을 보유한 대표 먹방 유튜버인 쯔양이 영상을 통해 입장을 내놨다.


쯔양은 2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요즘 많이 먹는 게 대세가 아니라고 한다"며 "앞으로 적당히 먹는 유튜버가 되겠다"고 말했다.


ⓒ쯔양 유튜브 영상 갈무리

현재 다른 먹방 유튜버들도 강화된 가이드라인으로 인한 수익 제한과 영상 삭제 등의 사례를 잇따라 전하고 있다.


구독자 44만여명을 보유한 먹방 유튜버 '살빼조'는 최근 유튜브 게시판을 통해 "현재 제 채널은 수익창출이 중단된 상태"라며 폭식·섭식장애 관련 가이드라인이 엄격해지면서 관련 영상을 올린 채널에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제재 가능성을 우려해 영상 업로드도 중단하고 회사 측과 대응 방안을 찾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먹방 유튜버 '미소'도 최근 영상에서 지난 3월 유튜브로부터 가이드라인 위반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의를 제기했지만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으며 지난 4년간 올린 영상 667개를 전수 확인한 결과 이 가운데 339개를 삭제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유튜브는 광고주 친화적인 콘텐츠 가이드라인에서 섭식장애를 포함한 일부 민감한 주제에 대해 수익 창출을 제한하거나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특히 올해 1월 업데이트에서도 섭식장애에 초점을 맞춘 콘텐츠는 완전한 수익 창출이 불가능하다고 명시했다.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유튜브가 제시한 관련 사례에는 최저 체질량지수(BMI)나 체중을 공개하는 내용, 폭식이나 음식 사재기를 언급하는 내용, 칼로리 결핍을 유발하는 운동, 지나치게 마르거나 수척한 신체를 보여주는 콘텐츠 등이 포함된다.


다만 섭식장애를 교육·다큐멘터리·과학·뉴스 등 정보 제공 목적에서 다루는 콘텐츠까지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광고 적합성은 영상뿐 아니라 제목과 썸네일, 설명, 태그 등을 포함해 전체적인 맥락을 바탕으로 판단된다.


유튜브는 "자동화 시스템의 판단이 항상 정확한 것은 아니다"며 "수익 제한이나 중단 결정에 대해 크리에이터가 사람의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전기연 기자 (kiyeoun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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