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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투업 개인 투자한도 4000만→5000만원…중저신용 대출 늘린다

손지연 기자 (nidana@dailian.co.kr)
입력 2026.09.22 10:06
수정 2026.09.22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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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온투업자 자기자금 투자한도 20→40%·금융회사 연계투자 40→50%

상호금융 연계투자 허용 확대…개인사업자 신용대출까지 대상 넓혀

연체율 외 손실률도 공시…부실 온투업자 직권말소 근거 마련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마포구 마포 프론트원에서 개최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계 간담회에서 '온투업권 중저신용자 자금공급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원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금융)의 일반투자자 투자 한도가 현행 4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중저신용자 대출 실적과 신용평가 역량 등이 우수한 업체에는 자기자금 투자 한도를 모집액의 20%에서 40%로, 금융회사 연계투자 한도를 40%에서 50%로 확대해 신용대출 공급을 유도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중저신용자 자금공급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계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온투업권 중저신용자 자금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온투업계 누적 대출액은 20조원을 넘어섰다. 최근 저축은행 연계투자를 통한 개인신용대출도 5000억원을 웃돌고 있다.


다만 부동산담보대출과 스탁론 비중이 여전히 70% 수준에 달하는 반면 최근 5년간 신용대출 비중은 평균 11.6%에 불과하다.


지난해 말 기준 개인신용대출 중 중저신용자 비중도 63.1%로 저축은행 99.7%, 보험사 95.3%, 여신전문금융회사 99.6%보다 낮았다.


이에 금융위는 중저신용자 대출을 적극적으로 취급하는 업체에 규제상 인센티브를 주는 '중저신용자 대출 우수 온투업자'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우수업자 기준에는 최근 3년간 개인·개인사업자 신용대출 실적을 보유하면서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이 60% 이상이거나 잔액이 300억원 이상인 사업연도가 1회 이상 있어야 한다는 조건 등이 담겼다.


자체 대안신용평가모형과 관련 인력을 보유하고 개인신용대출 금리가 15% 이하여야 한다. 자기자본은 10억원 이상, 개인신용대출 연체율은 5% 미만이어야 한다.


선정된 우수업자는 중저신용자 개인·개인사업자 신용대출에 자기자금을 투입할 수 있는 한도가 모집액의 20%에서 40%로 확대된다.


금융회사 연계투자 한도도 모집액의 40%에서 50%로 높아진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포트폴리오 방식의 소액 분산투자도 허용할 방침이다.


일반투자자의 투자 한도도 4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한다.


현재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금융회사 연계투자는 상호금융권으로 참여 기관을 확대하고 투자 대상도 개인신용대출에서 개인사업자 신용대출까지 넓히기로 했다.


차입자의 만기연장 절차도 개선한다. 지금은 만기를 연장하려면 기존 대출을 모두 갚고 신규 투자자를 다시 모집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기존 투자자가 기존 투자금 범위 안에서 만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중앙기록관리기관 시스템을 개편한다.


온투업자의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확대를 위해 소상공인의 매출·업종·상권정보 등 비금융정보를 활용하는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모형(SCB)과의 시스템 연계도 추진한다.


연체율 외 '손실률' 공개…부실업체 퇴출 절차도 손질


투자자 보호를 위한 온투업계 경영정보 공시도 강화한다.


현재 연간 재무현황 외에 연계대출채권 연체율과 부실채권 매각 등 주요 경영정보에 대해서도 외부감사를 도입한다.


투자자가 업체의 대출심사와 사후관리 역량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존 연체율에 더해 손실률도 추가로 공시할 예정이다.


온투업협회는 규제 우회를 시사하는 광고 등 불건전 광고에 대해 사전 검증과 사후 조치 요구 체계를 도입한다.


장기연체 채권에 대해서도 상환능력과 담보가치를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채무조정 기준 등을 담은 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부실 온투업자를 시장에서 신속히 정리하기 위한 제도도 마련한다.


금융위는 등록 직권말소 근거를 신설하고 등록말소·등록취소 이후에도 기존 연계대출·투자 계약을 마무리하는 범위에서는 온투업자 지위를 유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폐업 시 이용자 사전 공지와 민원창구 운영, 개인·신용정보 파기 등 투자자 보호 조치도 의무화한다.


담보물이나 채권 매각대금 등 연계대출채권에서 파생된 권리 역시 투자자 재산으로 명시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우수 온투업자 제도와 금융회사 연계투자 확대를 위해 내년 1분기를 목표로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을 받아 심사할 예정이다.


폐업 절차 개선과 이용자 보호 강화 등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도 내년 1분기까지 개정안을 마련한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온투업이 왜 시작됐는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을 바탕으로 기존 금융권과 차별화된 새로운 역할을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중저신용자와 자영업자들에게 회복의 발판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혁신금융 사업자로서 책임감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손지연 기자 (nidan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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