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당시 병력 지휘'…여인형·이진우 등 軍사령관들 오늘 1심 선고
입력 2026.09.21 12:07
수정 2026.09.21 12:07
국회·선관위 병력 투입 혐의
조은석 특검, 징역 30년 구형
왼쪽부터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국군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군 사령관들에 대한 1심 선고가 21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이현경)는 이날 오후 3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등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7월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여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은 징역 25년,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각 징역 20년을 구형받았다.
특검은 "대한민국군을 대표하는 위치에 있던 장성급 장교들이 군을 내란 세력의 사병으로 전락시켰다"며 특히 여 전 사령관을 두고 "내란 모의 단계부터 실행 단계까지 고등학교 선배인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한 몸처럼 움직였다"고 지적했다.
여 전 사령관은 최후진술에서 "비록 장관의 명령에 따른 것이지만 국회 충돌의 책임을 면할 바는 없다"며 "계엄이 곧 해제될 것 같아서 오히려 신중하게 행동했다. 공정히 판단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 전 사령관은 "군인의 명예를 걸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리거나 국회를 봉새하라고 지시를 내린 적 없다"며 "부디 군인으로서 명예를 지킬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판단해 달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