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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창고 열어보니 '깜짝'...89억원어치 '이거' 쏟아졌다

전기연 기자 (kiyeoun01@dailian.co.kr)
입력 2026.09.21 08:57
수정 2026.09.21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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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 창고서 '미러급' 위조상품 7369점 적발

서울 동대문구의 한 지하창고에 보관돼 있던 명품 위조상품 7000여 점이 적발됐다. 정품으로 환산한 추정가는 약 88억9000만원으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지금까지 적발한 위조상품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50대 남성 A씨를 상표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한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시 제공

압수된 물품은 가방 1004점, 지갑 3187점, 선글라스 752점, 향수 669점 등 모두 7369점이다. 이른바 '미러급'으로 불리는 고품질 위조품으로 확인됐다.


수사 결과 A씨는 대형창고에 위조상품을 대량으로 확보한 뒤 별도의 판매책인 '셀러'를 통해 유튜브 등 라이브 방송으로 전국에 판매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존 노점이나 오프라인 매장을 통한 판매에서 벗어나 온라인 유통망을 활용한 대규모 판매를 시도한 것이다.


A씨는 일부 물품이 진품이라고 주장하고 조사를 미루는 등 혐의를 일부 부인했지만 서울시 특사경은 해외 상표권자 측의 정밀 감정 등을 통해 위조상품임을 확인했다.


또 A씨는 과거 동대문 일대에서 상품을 판매하다 상표법 위반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최근 위조상품 유통이 대형창고와 온라인 라이브방송을 결합하는 등 조직적·광역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민사국은 압수한 휴대전화 등 디지털 자료와 거래관계를 분석해 위조상품의 공급 경로와 추가 유통망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상표법상 위조상품을 유통·판매·보관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전기연 기자 (kiyeoun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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