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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아파트 단지 종이팩 분리배출…내년부터 의무화

정다운 기자 (sanae@dailian.co.kr)
입력 2026.09.21 09:15
수정 2026.09.21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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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만4000동 대상…내달부터 자율 시행

생산·재활용업계와 ‘닫힌 고리’ 순환체계 구축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1일 대전 한솔제지 대전공장에서 관련 기업·기관과 종이팩 재활용체계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아파트단지. ⓒ뉴시스

정부가 다음 달부터 전국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약 14만4000동을 중심으로 종이팩 분리배출을 자율 시행하고 내년 1월부터 의무화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1일 대전 한솔제지 대전공장에서 관련 기업·기관과 종이팩 재활용체계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종이팩은 천연펄프 등 고품질 원료로 만들어 자원 가치가 높지만 상당량이 종량제봉투에 버려지거나 일반폐지와 섞여 재활용 과정에서 소각되고 있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을 개정한다. 다음 달부터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 대상인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을 중심으로 종이팩 분리배출을 자율 시행하고, 2027년 1월 1일부터 의무화할 방침이다.


협약에는 서울우유와 매일유업을 비롯해 종이팩 재활용협의회, 한솔제지, 쌍용씨앤비, 에스아이지콤비블록코리아, 테트라팩 등이 참여한다.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과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도 동참한다.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종이팩 회수·선별·재활용 비용을 분담하고 재활용 제품 구매를 확대한다. 제조사는 재활용이 쉬운 제품 개발과 광학선별기 설치 등 선별체계 고도화를 지원한다.


재활용업계는 종이팩을 고품질로 선별해 재생원료와 제품으로 만든다. 유관기관은 재활용 실적 관리와 지원금 지급, 홍보 등을 맡는다.


정부는 종이팩이 배출 이후 다시 재생원료와 제품으로 이어지는 ‘닫힌 고리(Closed Loop)’ 자원순환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종이팩 생산부터 재활용까지 전 과정을 하나의 순환체계로 연결하는 협약”이라며 “분리배출 체계 구축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다운 기자 (sana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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