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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과거 '제넨셀 영장기각' 판사 사건 수임…청문회 발언과 달라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6.09.16 19:55
수정 2026.09.17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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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시절 서울고법 민사21부 심리 민사소송 원고 측 맡아

1심 원고패소 2심서도 유지…의뢰인 유리한 판단은 안 나와

15일 인사청문회서 "수임한 적 없다"…16일 "단순 착오" 해명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절 바이오기업 제넨셀 창립자 강모씨의 영장을 기각한 정모 판사 소속 재판부 사건을 수임했던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변호사 개업 이후 정 판사 담당 재판부 사건을 수임한 적 없다"고 한 발언과 배치되는 내용이 발견된 것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변호사로 일하던 2013∼2014년 서울고법 민사21부가 심리한 민사소송 원고 측 소송대리를 맡았다. 당시 정 부장판사는 해당 재판부의 배석판사였다.


다만 1심에서 내려진 원고 패소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돼 김 후보자의 의뢰인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오진 않았다.


김 후보자는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변호사로서 정 판사 재판부의 사건을 수임한 일이 없다"는 취지로 말했는데 사실상 허위 답변을 한 셈이다.


김 후보자는 기억의 한계에 따른 단순 착오였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 측은 언론 공지를 통해 "약 12년 동안 변호사로 활동하며 다수의 사건을 수임해 진행했고, 관련 사건은 1심에서 원고가 패소했다가 항소심에서 기각된 사건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주심 판사가 정 판사가 아니어서 별다른 기억이 없는 사건이었다"며 "청문회 중 기억에만 의존해 답변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점 양해 부탁드리고, 오해하실 수 있는 답변을 드린 점을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부장판사는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로 있던 2023년 12월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제약사 제넨셀 창업자 강모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인물이다.


김 후보자가 과거 판사로 재직할 때 전주지법 같은 재판부에서 나란히 배석판사로 근무한 인연으로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탁의 브로커 역할을 한 양모씨, 김 후보자와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돼 논란이 됐고 2024년에는 정 부장판사의 아들이 김 후보자 의원실에서 입법보조원으로 3개월간 근무한 사실이 알려지며 '보은 채용' 의혹까지 일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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