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앞두고 불법 현수막 2주간 단속…위반 땐 과태료·즉시 정비
입력 2026.09.16 12:01
수정 2026.09.16 12:02
규정 위반 정당현수막·미신고 명절 인사 현수막 등 집중 단속
어린이보호구역·소방시설 주변 설치 금지
안전사고 우려 현수막 즉시 정비…혐오·비방 현수막도 점검
정당현수막 표시・설치 기준 관련 홍보자료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와 지방정부가 17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불법 현수막을 집중 단속한다. 정당현수막은 읍면동별 2개, 15일 이내만 허용되며 교차로와 횡단보도 주변에서는 현수막 아랫부분을 2.5m 이상 높이에 설치해야 한다.
행안부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불법 현수막 설치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전국적인 일제 정비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다. 집중 점검 대상은 규정을 위반한 정당현수막과 신고하지 않은 명절 인사 현수막,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금지 장소 설치 현수막 등이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정당현수막은 신고 없이 정당별로 읍면동마다 2개까지 15일 동안 설치할 수 있다.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에는 설치할 수 없다.
또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수 있는 교차로와 횡단보도 주변은 현수막 아랫부분의 높이를 2.5m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정당현수막을 제외한 일반현수막은 관할 지방정부에 신고한 뒤 지정된 게시시설에만 설치할 수 있다.
각 지방정부는 공무원과 지역 옥외광고협회 관계자 등으로 합동점검반을 꾸린다. 주요 도로변과 교차로, 전통시장, 다중이용시설 주변 등 현수막 설치가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점검한다.
규정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 조치를 한다. 이와 함께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가리거나 강풍에 떨어질 우려가 있는 현수막은 즉시 정비한다. 아울러 지난해 11월부터 시행 중인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혐오·비방 소지가 있는 현수막도 정비할 계획이다.
행안부와 지방정부는 점검에 앞서 정당 중앙당과 시도당에 협조를 요청했다. 또 옥외광고 사업자에게 현수막을 규정에 맞게 제작·설치하도록 안내했다. 불법 광고물은 안전신문고 앱에서 ‘생활불편신고’와 ‘불법광고물’을 차례로 선택한 뒤 사진과 신고 내용을 첨부해 신고할 수 있다.
진명기 행안부 자치혁신실장은 “추석 연휴를 계기로 무분별하게 게시되는 불법 현수막은 예외 없이 철저히 단속하고 즉각 정비해 국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