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출·입국 관리 강화…입국자 휴대폰까지 들여다본다
입력 2026.09.15 14:36
수정 2026.09.15 15:31
15일부터 새 출입국 규정 시행…외국인도 적용 대상
신원·입국 목적 확인 과정서 문서·자료·전자데이터 요구 가능
모든 여행객 휴대폰 일괄 검사는 아냐…당국 재량 확대에 우려
중국 베이징 서우두 공항.ⓒ신화/연합뉴스
중국이 출입국 심사 과정에서 외국인에게 휴대전화 등에 저장된 전자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했다. 한국인을 포함해 중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도 입국 목적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전자자료를 요구받을 가능성이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은 15일 국무원령 제841호인 '출경입경관리규정'을 시행했다. 지난 7월 31일 공포된 이 규정은 총 19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중국 법무부는 규정의 목적이 출입국 관리를 규범화하고 출입국자의 합법적 권익과 국가 주권·안보를 보호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새 규정은 이민관리기관과 비자기관이 출입국자의 신원이나 신청 사유 등을 확인할 때 관련 상황을 질문하고 문서와 자료뿐 아니라 '전자데이터' 등의 정보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적용 대상에는 외국인도 포함돼 있어 한국인 여행객 역시 입국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자료를 요구받을 수 있다.
다만 이번 조치가 '중국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의 휴대전화를 검사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규정에는 모든 입국자의 휴대전화를 의무적으로 열람하도록 한 조항이 없다. 핵심은 당국이 신원이나 입국 목적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전자자료 제출을 요구할 법적 근거가 명문화됐다는 점이다.
외국인이 비자 신청이나 입국 과정에서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한 경우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사안에 따라 향후 1~5년간 중국 입국이 제한될 수 있다. 싱가포르 매체 채널뉴스아시아(CNA)는 "새 규정은 기존 관행 상당 부분을 명문화하면서 당국이 민감한 출입국 사안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