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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임대차부터 세제·관리까지…농어업특위 제도개선안 마련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입력 2026.09.14 14:49
수정 2026.09.14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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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 양도세 감면제도 개편 제안

농지관리 전담기구·종합 DB 구축

농지보전부담금 상한 조정 검토

토론회 모습. ⓒ농어업특위

농지의 공공성을 높이고 실제 경작자를 보호하기 위해 농지 임대차와 세제, 농업진흥지역 관리체계를 함께 손질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여러 기관에 흩어진 농지 정보를 통합할 전담기구와 농지종합 데이터베이스(DB) 구축도 주요 과제로 꼽혔다.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농어업특위)는 지난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농지의 공공성 회복과 이용·보전·관리 방안 모색을 위한 제5차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농지 임대차 제도와 농지세제, 농업진흥지역 보전·관리, 농지관리 전담기구 신설, 농지종합 DB 구축 등을 다룬 연속 토론회의 마지막 일정이다. 농어업특위 농지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위원들이 앞선 논의를 토대로 종합 개선안을 정리했다.


조병욱 농지제도개선 TF 단장은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을 현실에 맞게 해석하고 식량안보 강화와 농업경영 안정을 농지제도의 핵심 목적으로 세워야 한다고 제안했다.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실제 경작자를 보호할 특례를 마련하고 음성적인 농지 임대차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여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임대차 신고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실제 경작자가 직불금을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농지 상속인이 비농업인일 경우 피상속인과 제3자 농업인 간 사전 매매계약을 허용하고 장기 저리융자를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농지의 교환·분합과 인접 농지 매입을 지원해 농지 집적을 촉진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농지세제는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에 적용하는 양도소득세 감면제도를 손질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오세형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팀장은 현행 제도가 위장 자경과 음성적 임대차를 유발할 수 있다며 자경 기간에 따라 감면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농업진흥지역 농지를 15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80%까지 공제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도입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농지는 재산세율을 현행 0.07%에서 0.05%로 낮추자는 의견도 나왔다.


채광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개발·투기 압력과 농업생산 여건, 인구감소 정도에 따라 농지 규제와 지원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농업진흥지역은 ㎡당 5만원인 농지보전부담금 상한을 폐지하고 진흥지역 밖 농지는 상한을 ㎡당 10만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농업진흥지역의 농지전용이 주변 농지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는 농지전용 영향평가의 단계적 도입도 제안됐다. 용·배수로와 농로, 공동영농시설 등 생산 기반을 함께 지원해 농지보전 정책에 실질적인 혜택을 결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여러 기관에 분산된 농업경영체 등록과 공익직불금 등 농지 정보를 일원화할 농지관리 전담기구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중앙과 시·군 단위의 2단계 조직을 구성하고 읍·면과 마을 단위 농지관리위원회에 농지 관련 논의와 심의 기능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농지대장의 필지고유번호와 농업경영체 등록번호를 연계할 수 있는 공통 식별체계를 마련해 농지종합 DB를 구축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필지별 이용 상태와 임대 가능 여부 등 공익적 정보는 농업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다.


농어업특위는 토론회에서 마련한 제도개선안을 농업분과위원회와 본회의 논의를 거쳐 관계부처에 건의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호 농어업특위 위원장은 “경자유전 원칙 아래 변화된 농업·농촌 여건을 반영한 구체적인 농지제도 개선안의 토대를 마련했다”며 “농지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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