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 버스 파업 예고에 '필수공익사업' 지정 촉구…"법 개정 나서야"
입력 2026.09.14 15:16
수정 2026.09.14 15:16
"철도·항공운수 등은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최소한의 운행 보장"
"파업 위협에 시민 일상 송두리째 흔들리는 구조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돼"
"대법원 판결 따른 인상분에 추가 임금 인상 요구…시민 이동권 볼모"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27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오는 16일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와 국회가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기 위한 법률 개정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했다.
오 시장은 14일 입장문에서 "지난 1월 파업에 이어 불과 8개월 만에 시민들이 다시 출퇴근길 불안을 겪는 상황은 결코 정상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필수공익사업이란 사업이 일시 중단될 경우 국민의 일상생활에 큰 혼란이 생기거나 다른 수단으로 대체하기 어려운 핵심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교통·운수 분야에서는 철도·도시철도·항공운수사업이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돼 있다.
오 시장은 "철도와 도시철도, 항공운수 등은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돼 있어 파업 중에도 필수유지인력을 통해 최소한의 운행이 보장된다"며 "그러나 똑같이 시민의 일상에 없어서는 안 될 시내버스는 그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전면 파업이 가능한 구조"라고 적었다.
이어 "시내버스 임금협상 때마다 시민의 일상이 파업 위협에 송두리째 흔들리는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와 국회는 더 늦기 전에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기 위한 법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 측은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월 176시간으로 적용할 것과 동시에 7.85%의 시급 추가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오 시장은 노조 요구를 전면 수용할 경우 장기근속 기사의 연봉이 6800만원에서 8500만원으로 1년 만에 2000만 원 가까이 급증한다며 "급격한 임금 인상은 어느 기업도 감당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결국 그 부담을 떠안아야 할 시민의 눈높이에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대법원 판결의 취지는 당연히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이 판결을 고리로 서울시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주는 임금 인상을 한꺼번에 요구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과도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법원 판결에 따른 인상분에 더해 추가 임금 인상까지 요구하며 또다시 전면 파업부터 예고하는 것은 시민의 이동권을 협상의 볼모로 삼겠다는 것과 같다"며 "전면 파업부터 앞세워 시민을 불안에 몰아넣을 것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협상에 임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적었다.
오 시장은 "마지막 순간까지 노사가 합리적인 접점을 찾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동시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지하철 증편과 셔틀버스 투입 등 비상수송대책도 빈틈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떠한 명분도 시민의 일상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