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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턱 낮춰라” vs. “대표성 부족”…가맹점주·본부 엇갈린 셈법 [임유정의 오프 더 메뉴]

임유정 기자 (irene@dailian.co.kr)
입력 2026.09.14 14:26
수정 2026.09.14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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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입법·행정예고 의견수렴 종료…연말 시행 앞두고 최종안 조율

지난주 점주·본부 각각 간담회…등록요건·협의범위 등 의견 청취

공정위, 접수 의견 검토해 시행령·고시 확정…12월31일 시행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뉴시스

연말 시행을 앞둔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를 두고 점주와 가맹본부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지난주 양측을 각각 만나 의견을 들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오늘(14일) 의견수렴이 종료되는 가운데 최종안에 어떤 조정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가 입법예고한 시행령안은 동일 브랜드 전체 가맹점주의 10% 이상이면서 최소 30명이 가입하거나 가입자가 1000명 이상이면 가맹점사업자단체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가입률이 30% 미만인 단체는 미가입 점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도 뒀다.


앞서 공정위가 6월 9일 가맹업계 간담회에서 제시한 초안은 가입률 30% 이상을 기본 요건으로 하고 가맹점이 100개 미만인 브랜드에는 50% 이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8월 3일 입법예고한 시행령안에서는 등록비율은 크게 낮추는 대신 최소 가입인원과 미가입 점주 의견수렴 등 보완장치가 추가됐다.


이 밖에도 공정위는 협의 대상과 외부 제3자 참여, 재협의 제한 기준 등을 제시했다. 가맹계약서 기재사항과 광고·판촉 관련 사안을 협의 대상으로 두고 ‘적법하게 대리하는 자’의 참여를 허용했다. 협의 종료 후 재협의는 동일 주제 180일, 다른 주제 60일로 제한했다.


점심시간 직장인들이 서울 시내 한 식당가를 이용하고 있다.ⓒ뉴시스

이 가운데 점주와 가맹본부가 가장 크게 맞서는 지점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등록요건이다. 가맹점주 측은 지난 8월 열린 ‘가맹사업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의 한계와 단체협의권 실효성 확보 방안’ 토론회에서도 최소 30명의 요건이 소규모 브랜드의 단체 등록을 어렵게 한다며 완화를 요구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가맹점이 30개 미만인 브랜드는 점주 전원이 가입해도 등록할 수 없고 가맹점이 100개인 브랜드도 실질적으로 30%의 가입률을 채워야 한다. 점주 측은 10% 기준 자체는 진전이지만 최소 30명 하한이 또 다른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점주 측은 협의권을 제한하는 세부 규정도 손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개별 점주와 협의했다는 이유로 단체협의를 제한하거나 협의 종료 후 재협의를 일정 기간 막을 경우 가맹본부가 이를 협의 회피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점주 측은 지난 9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도 등록 요건 완화와 단체협의권의 실효성 확보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지난 8월 토론회에서 제기한 문제의식을 중심으로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AI로 생성한 이미지

가맹본부 측의 시각은 다르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오히려 현행 10% 기준으로는 단체의 대표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등록 기준을 30~40%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가맹점 1000개 중 100개만 가입한 단체가 전체 점주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대변하기 어렵다는 논리다. 10% 기준을 유지한다면 일정 비율 이상의 점주 동의를 받거나 협의창구를 단일화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협의 범위와 외부 제3자 참여도 제한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가맹금과 영업지역, 필수품목 등 브랜드 경영의 핵심 사항까지 협의 대상이 되는 만큼 본부의 고유한 경영사항은 구체적으로 제외하고 외부 참여는 불가피한 경우 변호사로 한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재협의 기준 역시 점주 측과 정반대다. 협회는 같은 사안의 재협의 제한 기간을 현행 180일에서 1년으로 늘리고 다른 사안도 90일 동안 재협의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잦은 협의가 경영 불확실성과 인력·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협회는 지난 8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요구를 공개한 데 이어 11일 주 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도 같은 입장을 재차 전달했다. 정부 초안보다 등록 비율이 낮아지고 외부 참여 범위가 넓어진 데 대해 우려를 나타내는 한편 최종안에서 구체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는 지난해 12월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큰 틀이 마련된 뒤 공정위가 세부 기준을 구체화해왔다. 공정위는 지난 6월 가맹업계 간담회에서 시행령 초안을 제시해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를 보완해 8월 3일 시행령·고시 제·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했다.


입법·행정예고 종료 이후 공정위가 양측의 상반된 요구를 최종안에 어떻게 조율할지가 관건이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오늘(14일) 의견수렴을 마친 뒤 후속 절차를 거쳐 시행령 개정안과 고시 제정안을 확정하고 오는 12월 31일부터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정환국 기세 변호사는 “가맹점주단체의 등록 기준을 일률적으로 높이기보다는 가맹점 수에 따라 기준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며 “가맹점이 수백~수천 개에 달하는 대형 브랜드는 동일한 비율을 적용할 경우 단체 구성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등록 문턱을 낮게 두는 만큼 단체의 대표성을 확인할 장치도 필요하다”며 “미가입 점주의 몇 % 또는 몇 명 이상의 의견을 받아야 하는지, 어떤 절차로 의견을 수렴할지 등을 최종안에 구체적으로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안

임유정 기자 (ire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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