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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범인도피 의혹' 윤석열 前대통령 등 전원 1심 무죄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09.11 16:30
수정 2026.09.1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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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금지도 모르고 대사 임명"

"국가원수 인사권 행사의 일환"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공동취재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駐)호주 대사 임명 및 도피성 출국 의혹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11일 오후 2시 범인도피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외교부 1차관, 이시원 전 공직비서관 전원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순직해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일자 이를 무마하고자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피하기 위해 핵심 피의자였던 이 전 장관을 해외로 도피시켰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을 지시한 배경에 수사 방해 등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종섭에 대한 출국 금지가 이뤄진 점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따라서 범인 도피 의사나 목적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원수로서의 인사권 행사 일환으로 볼 여지가 없지 않다. 전임 대사를 무리하게 쫓아내고 이종섭을 속된 말로 꽂아 넣었다고 볼 수 없다"며 "범인 도피 행위는 범인의 소재를 발견하지 못하거나 곤란하게 할 정도를 뜻한다. 절차를 다소 지연하거나 번잡하게 하는 모든 것을 포괄하지 않는다"고 짚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선고 직후 낸 언론공지를 통해 "법리와 기록에 비춰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라며 "정치적 비판의 대상이 된다고 해서 곧바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형사책임은 엄격한 법리와 증거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정치적 구호나 수사기관의 주장에 휩쓸리지 않고 법과 기록을 토대로 사건을 객관적으로 판단한 올바른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법과 증거라는 형사재판의 기본을 지켜주긴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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