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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코브라 헬기 추락사고 '엔진 결함' 결론…軍 "도태시기 검토"

이바름 기자 (right@dailian.co.kr)
입력 2026.09.10 15:24
수정 2026.09.10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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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조사위 "조종사 조작 문제 없어…민가 피하기 위해 노력"

지난 2월 9일 경기 가평군 조종면 신하교 인근에 AH-1S 코브라 헬기가 추락해 현장에서 군 관계자들이 사고 수습을 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지난 2월 경기도 가평군에서 훈련 중 추락한 육군 코브라(AH-1S) 헬기의 사고 원인은 '엔진 결함'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준위 2명이 순직했다.


중앙 사고조사위원회 공동위원장인 변순철 한국항공대학교 교수는 10일 '육군 코브라헬기 추락사고 조사결과' 브리핑에서 "사고 발생의 원인은 '항공기 엔진 배기확산기 내부실린더 결함에 따른 엔진정지'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사고 헬기에는 T53 터보샤프트 엔진이 장착돼 있다. 작동 원리는 압축기축과 동력축이 상호 결합돼 동력을 발생시킨다.


변 교수는 "동력축과 압축기축이 마찰돼 발생한 열에 의해 고착되고 압축기축과 동력축 회전이 정지되면서 엔진이 정지된 것으로 확인했다"며 "동력축과 압축기축 고착에 의한 '공중에서 비행 중 엔진정지'는 전례가 없는 사고유형"이라고 설명했다.


조사위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조종사의 조작 문제는 없었으며, 추락 당시 조종사가 정상적 비행로보다 왼쪽으로 42° 정도 기수를 꺽은 것으로 볼 때 민가를 피해 비상착륙하기 위해 노력했던 것으로 판단했다.


육군은 사고 후속조치로 합동참모본부와 협의해 사고 기종인 코브라 헬기의 도태 시기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전차 공격헬기인 코브라 헬기는 군이 1980년대 후반부터 도입해 운영해왔으며, 사고기는 1991년 도입됐다.


육군은 오는 2028년부터 순차적으로 코브라 헬기 퇴역을 시작해 2031년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대체전력인 국산 소형무장헬기(LAH) '미르온'의 기존 전력화 계획을 조정할 예정이다.


지난 2월 9일 오전 경기도 가평비행장에서 이·착륙 훈련을 실시하던 육군 코브라 헬기는 이륙 후 21초 뒤 연기 발생과 함께 엔진이 멈췄고, 다시 12초 뒤 지면에 충돌했다. 이 사고로 조종사 등 2명이 순직했다. 육군은 사고 발생 직후 민·관·군 합동 중앙안전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사고조사를 진행했다.

이바름 기자 (righ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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