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동료 딥페이크 영상 1141개 제작…중국인 유학생 실형
입력 2026.09.10 12:11
수정 2026.09.10 12:11
연구실 동료 등 피해자 7명 얼굴 이미지 음란물 합성
6개월간 AI 이용해 딥페이크 성 착취물 1141개 제작
"학생들 촬영물 수차례 걸쳐 편집 가공…죄질 불량"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연구실 여성 동료들의 사진을 이용해 1000개가 넘는 딥페이크 사진을 제작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인 대학원생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권소영 판사는 이날 오전 성폭력처벌법 위반(상습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 국적 A(30)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하고 신상정보 공개 고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함께 요구했다.
권 판사는 "재범 방지 효과는 형의 집행과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로도 기대할 수 있다"며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하지 않았다.
A씨는 작년 11월부터 6개월간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연구실 동료 등 피해자 7명의 얼굴 이미지를 영상·사진 등 음란물에 합성해 딥페이크 성 착취물 1141개를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생성형 AI '그록' 안전장치를 우회하는 방법을 검색한 기록도 확인됐다.
권 판사는 "피고인은 같은 대학 연구실 학생들인 피해자 학생들의 촬영물을 수차례에 걸쳐 편집·합성 또는 가공하는 등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춰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각 700만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들은 공탁금의 수령을 거부한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A씨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편집·합성한 영상이 유포됐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는 점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